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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명의 집 전세금 일부 내고 거주시 문의

시부모님 명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전세 4억 5천이라 제 돈 3억+ 시부모님돈 1억 5천으로 전세 세입자에게 주고 저랑 남편 아기 둘이 살려고합니다. 1. 거기에 장기거주 (10년 이상) 하면서 살면 증여세 상속세 세법에 문제가 있나요? (시세 10억입니다) 2. 저희가 나중에 다른 집으로 갈때 3억을 돌려 받으면 증여세에 걸리진 않겠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시부모님 집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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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가 되려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세가 10억이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위의 경우, 시부모님과 3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셔서 빌려주시고, 나중에 3억을 상환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서든, 차용증이든 작성을 해두시고 나중에 상환만 잘 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기에 장기거주 (10년 이상) 하면서 살면 증여세 상속세 세법에 문제가 있나요? (시세 10억입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시세 13억은 넘어야 과세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저희가 나중에 다른 집으로 갈때 3억을 돌려 받으면 증여세에 걸리진 않겠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시부모님 집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3억을 시부모님께 빌려줬다가 상환 받았다고 해야하므로 차용증 쓰고 실제로 상환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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