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공동명의 엄마한테 증여후 아파트 매매

제가 9년전 엄마와 공동 명의로 빌라를 (엄마 1억 5천 저 1억) 대출 1억 5천 남아잇음 엄마 이름으로 대출 받앗슴 하나 삿구 2년 뒤에 제이름으로 아파트를 삿습니다 지금 근대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1가구 2주택이여서 양도소득세가 엄청 나온다는데 혹시 엄마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기간 산관없이 파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적용 되나요? ㅠㅠ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께 빌라를 증여하시면 1세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파트를 양도하시면 본인 명의의 비과세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입장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빌라의 경우 기준시가(매매가액이 있다면 시세)의 4%가 발생합니다. 2. 어머님이 증여받으시고 1주택으로 비과세라면 상관없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시다면 증여분에 대해서는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과세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2378949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기준시가(매매가액이 있다면 시세)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가액의 10% 혹은 20%가 발생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 삿구 2년 뒤에 제이름으로 아파트를 삿습니다 지금 근대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1가구 2주택이여서 양도소득세가 엄청 나온다는데 혹시 엄마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기간 산관없이 파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적용 되나요? ㅠㅠ -->딸이 두번째로 취득한 아파트를 2년이상 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까지 하면 양도시점에 1주택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즉 두번째 아파트를 양도하기전에 첫번째 아파트 50%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시 두번째 아파트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첫번재아파트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올수 있으며 증여후 10년이내에 어머니가 제 3자에게 팔면 이월과세에 걸려서 비과세가아닌이상 세금이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300910824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