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상속 관련 세무사 수임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재산은 약 50억 정도 된다고 했을때 수임료는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신고시 15백만원 / 세무조사대응시 6백만원 이라고 하면 높은 수준일까요?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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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임료는 세무사 사무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재산가액의 0.2~0.4%에서 신고 수수료와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가액에 비추어 봤을 때는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 수임료가 비싼만큼 세무사 사무실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계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신고가 잘못됐을 때 발뺌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재산은 약 50억 정도 된다고 했을때 수임료는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신고시 15백만원 / 세무조사대응시 6백만원 이라고 하면 높은 수준일까요?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네요 -->높은편입니다 저는 신고수수료1천만원(부가세별도) /조사 수수료 5백만원(부가세별도)로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상속 시간대별 상속절차및 준비물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3652064 https://blog.naver.com/totwm/22369365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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