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 저도 궁금해요!
02-10
조부모, 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을 경우
19년도에 조부모에게 7000만원상당의 부당산을 증여받고, 200만원을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을 부모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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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에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조부모님을 통해 받는 5천만 원이 적용되지만 이는 10년에 1번씩 적용됩니다. 따라서 19년도에 5천만 원은 공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29년도 이전 증여분은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증여라는 형태로 완전히 받으시는 것만 가능하다면 증여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차후 상환 요건을 조건으로 받으시고 이자를 지급하신다면 증여세 없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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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에 조부모에게 7000만원상당의 부당산을 증여받고, 200만원을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을 부모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증여받으면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 증여세 구할때 증여재산공제는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을때 다 사용했으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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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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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버지께 상속을 받고, 어머니께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세.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증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관계없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3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다시 받게 될 경우 증여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드린 금액과 현재 전세금을 위해 받은 금액이 서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부모님께 드린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1.5억을 무이자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하신 뒤, 전세자금으로 활용하신 후에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를 다시 어머니께 드릴 경우 과세액이 궁금합니다
증여를 목적으로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현금으로 이체받은 것이므로 이중 일부를 모친에게 드린 경우라도 당초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는 1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증여가 7천만원이고, 3천만원을 단순히 자녀의 계좌를 통해서 모친에게 드린 사실관계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7천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증법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여기서 현금은 제외됩니다.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고 신고하려는데 차용한 금액까지 섞여서 받은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자금 흐름이 섞여있다보니 오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금 차입 부분과 증여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로 분양받아서 함께 살 경우 분양대금을 제가 내는것도 증여가 되나요?
1. 질문자님이 부담하신 금액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부모님은 질문자님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님은 질문자님이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세무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세무서는 부모님의 자금소명 과정에서 불분명하거나 미입증된금액이 나올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
2. 해당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부모님께서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1번의 증여문제와 관계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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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세대생략 증여"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세대생략 증여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가 5년 전에 비해 8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는 시기 자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추세가 증가하며 세대생략 증여는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증세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내용을 정리 해 보면,증여재산가앤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고,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0% 를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아주 간단한 사례로 보면,조부모가 손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한 경우, 만약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2.25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였겠지만,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사례의 경우 20억원 이하이므로 30% 할증 적용) 6,750만원이 더 증가한 2억 9천 2백5십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단순 설명을 위해 직계존속에게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신고세액공제 3% 반영 하지 않음)그렇다면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는 왜 하는 걸까요?증여하는 재산 별로, 자녀나 손자녀의 소득, 재산상태, 나이 등 케이스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조부모->자녀->손자녀 에게 재산이 증여될 때마다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두 번 발생하는 증여세보다 할증이 되더라도 조부모->손자녀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세가 더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 여러 명의 수증자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세금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또, 조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때 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여 사망 시점 부터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이 전부 합산되나, 손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5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만이 합산되므로 이 차이로 인해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손자녀의 나이나 재산 상태 상 증여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증여세 자체를 다시 증여한 재산으로 보기도 하며, 증여한 재산에 따라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처럼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 증여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분양 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 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 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면서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오히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 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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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단순히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 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 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 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 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면서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오히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공시가격 5억원)을 받는 경우의 세금은?
Q. 홀어머니께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5억원 정도이고, 시세는 10억원 정도라고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 나올까요? A.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개별단독주택가격 5억원에서 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면, 약 8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증여세 외에 취득세 부담액도 생각해야 합니다. Q. 해당 단독주택을 지금 증여가 아닌 나중에 상속으로 받으면 상속세는? A. 상속세 부담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는 상황일수 있습니다. 홀어머님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을 때에도 단독주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여전히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자녀 일괄공제가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