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조부모, 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을 경우

19년도에 조부모에게 7000만원상당의 부당산을 증여받고, 200만원을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을 부모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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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에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조부모님을 통해 받는 5천만 원이 적용되지만 이는 10년에 1번씩 적용됩니다. 따라서 19년도에 5천만 원은 공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29년도 이전 증여분은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증여라는 형태로 완전히 받으시는 것만 가능하다면 증여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차후 상환 요건을 조건으로 받으시고 이자를 지급하신다면 증여세 없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에 조부모에게 7000만원상당의 부당산을 증여받고, 200만원을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을 부모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증여받으면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 증여세 구할때 증여재산공제는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을때 다 사용했으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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