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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개인 세금 문의

스마트스토어 개인(개인사업자X)으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인데 (현재 직장인이라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음) 예를들어 스티커를 1,000원에 매입 후 스마트스토어에 2,000원에 판매를 했다 매입 : 1천원 매출 : 2천원 수익 : 1천원 그럼 비용처리? 해야될게 있나요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5월달 종소세때 해야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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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수익(매출)-비용(매입)=소득(순이익)입니다. 매출과 수익은 동일한 의미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결국 소득 1천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언급한 상품 매입 비용,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그리고 추가로 광고선전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난 1년간 벌어드린 소득에 대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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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 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액, 몇 번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은 신고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원천징수나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을 예를 든다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는 (매출 2천원*10%-매입 1천원*10%) = 1백원이 부가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매입이 증빙이 카드 혹은 세금계산서처럼 적격이어야 합니다. 또한 남은 수익인 1천원의 종합소득세율(소득에 따라 6%~45%)을 적용해서 5월달 종소세를 신고, 납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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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티커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질의의 경우 스티커 판매액은 매출에 해당하고, 매입한 스티커 중 판매분에 해당하는 스티커 매입액은 비용(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외에 스티커 판매와 관련한 지출액은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과-557, 2009.02.10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그 양도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및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인 바,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1누6559, 1991.11.26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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