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 저도 궁금해요!
03-29
공동상속인의 납세연대의무와 체납처분관련
모친 사망으로 3형제가 공동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중 아파트는 같이
살던 1남이 상속받았는데요. 1남이 상속세 납부 이후, 국세청조사 이후 당초 신고했던 동거주택상속공제항목이 제외되면서
추가로 1억원정도 납부 고지서가 3형제에게 나왔습니다. 1남은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잠수탄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를 혼자 상속받은 1남이 체납처분을 받고 예금과 상속아파트를 압류하게끔 세무서에 이야기하고싶은데요
이 경우2남과3남은 국세체납자가되지않고 1남이 압류 및 체납처분을 혼자맞게끔 할수있는지 궁금하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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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며느리,손주의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이미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수증자인 며느리와 손주가 했고, 이에 대해 상속인 이외의 자 5년간 사전증여 합산 후 상속세를 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셔야 하는 주체는 상속인들로서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누구나 더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구합니다. 구해진 상속세는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별로 각각 적용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5억을 공제합니다. 대략적인 최소한의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20억
- 상속일괄공제 5억
- 장례비공제 500만원
= 과세표준 1,495,000,000원
x 상속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상속세 438,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13,140,000원
= 최종 납부할 상속세 424,860,000원
위의 상속세 424,860,000원은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토지의 증여 관련 문의
1. 증여하는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상속재산의 분할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전체의 상속세는 동일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B의 부담부분이 1/2로 줄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A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일정 한도 내에서의 상속세 부담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구상권 등으로 A에게 해당 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매각한 후 C에게 준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이란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것인데 B에게 귀속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C에게 분여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아직 상속 신고 종료까지 시간이 1달 정도 남아있으니 세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재분할을 통해 A나 C에게 분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토지 취득세 대신납부시 증여여부
지방세법 7조 7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0.12.27 개정)
위에서 마지막줄의 지방세기본법 44조 제1항 및 5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44조 제 1항과 5항은 연대납세의무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에도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고 있기에 모친이 대납한 지방세도 상속세 대납분처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토지의 경우 시가인정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 10조2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1.12.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2021.12.28 신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021.12.28 신설)
상속∙증여세
유언공증의 내용중 모친께 생활비지급하는 것은 상속세에서 제외하는지요 ?
해당 사안은 유증에 대한 일정의무가 부여된 부담부유증으로 보여집니다.
부담부유증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인 혹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지급할 조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채무 등을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유증을 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모친이 작고하실 때까지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친의 전재산을 유증 받은 선생님과, 일정 조건에 따라 생활비를 받게 되실 어머님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시리라 보여집니다.
관련 해석 첨부드립니다.
[ 제 목 ]
부담부유증을 받은 경우의 상속세 납부의무
[ 요 지 ]
상속인 외의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지분을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에게 지급할 조건인 경우 해당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은 유증받은 재산에 해당함
[ 회 신 ]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히 상속세뿐 아니라, 민법상 포괄유증, 부담부유증의 개념이 함께 섞여있기에 해당 쟁점에 대해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와 상의 후 상속세 신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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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자 총정리|상속인 순위·연대납부까지 쉽게 설명 (2026 최신)
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세무사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상속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재산을 조금만 받아도 세금을 같이 내야 하나요?”오늘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상속인의 범위, 그리고 연대납부 책임까지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상속세 납세의무자)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르면,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속인② 수유자(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즉, 상속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단,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 구조가 적용됩니다.2.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민법상 상속 순위)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3순위 : 형제자매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상속)또한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3. 상속세는 각자 얼마씩 내나요?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내가 1억만 받았는데 왜 전체 상속세를 같이 책임지나요?”상속세는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합니다.그 후각자가 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즉,전체 상속세를 계산하고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배분하는 구조입니다.4. 중요한 포인트 : 연대납부 의무상속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상속인은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예를 들어,A가 5억B가 3억C가 2억을 상속받고총 상속세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각자의 부담 비율은 나뉘지만,만약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징수가 가능합니다.다만,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책임을 집니다.이 부5. 생전 증여(사전증여)도 포함됩니다상속세 계산 시,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즉,“이미 증여 받았으니까 상속세는 안 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6. 영리법인이 상속받은 경우특수한 경우로,영리법인이 상속을 받고그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가족이라면,법인이 부담할 세금 중 일부를 해당 주주(상속인 등)가 대신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는 편법적인 우회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한줄정리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 의무자상속세는 전체 재산 기준으로 계산 후 비율 배분상속인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생전 증여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상속세는 단순히 “얼마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상속인 구조생전 증여 여부재산 평가 방식채무 공제연대납부 구조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상속이 발생한 뒤 상담을 받으면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사전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상속세, 증여세, 가업승계, 절세 설계까지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①부동산 증여의 간단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증여시기를 조절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세에 포함되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증여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취득일(일반적으로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4. 삭제 <2018. 12. 31.>증여는 상속과 달리 계약행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의 취득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원치않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한 재산가액을 토대로 계산하는 세금인데, 부동산 시가의 경우 현금이나 금융상품처럼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 19., 2016. 12. 20.>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통상적으로 이렇게 산정된 시가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가보다 적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으니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기준시가는 매년 고시되고 일반적으로 해가 지날 때마다 그 금액은 증가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로 예를 들겠습니다.파크리오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아파트의 경우 해마다 공동주택가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되는데 올해 4월 29일에 고시된 금액이 455,000,000로 작년에 비해 무려 5천 2백만원이 올랐습니다.올해 4월 고시가 되기전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 3백만원으로 고시 이후 증여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 부담액 차이가 천만원 이상 나게 되는데요. 증여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토지는 매년 5월말, 아파트는 매년 4월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공시가격이 고시되므로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증여시기를 조절해 절세의 한 방법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오늘 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납부의무 없음)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납부의무 없음)AI 활용사전-2025-법규재산-0551 [법규과-1769]등록일자 : 2025.08.22.생산일자 : 2025.08.12.요 지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답변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 ’24.12월 피상속인은 자신의 유산분배에 대하여 유언장 작성 - (유언내용) 상속인 5인(신청인을 포함한 자녀들) 및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5인(종친회 등)에게 피상속인의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유증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없음 - 다만, 유언장을 열람한 후 10일 내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 승낙 및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포기한 유증재산은 종친회 몫으로 넘어가며 종친회도 포기시 법정상속으로 돌아감 - 신청인에게는 부동산 5필지를 상속세 선납조건으로 유증하였으나 유증의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유증포기로 간주된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을 전제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5. 상속세 기초다지기 ① 서론, 납세의무자
(1) 서론1)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성신여대 박지영 교수님 저서 [아트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술시장에는 3D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고급 미술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데, 죽음(DEATH), 빚(DEBT), 이혼(DIVORCE)라고 합니다. 그 중 작가나 컬렉터의 죽음이 있게 되면 상속세 문제가 불거집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5월, 간송 집안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 2점을 케이옥션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23,000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이 세상의 빛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션은 이브생로랑 컬렉션, 엘리자베스 테일러 컬렉션 등이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남긴 재산에 관심이 쏠리고, 미술품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미술품은 살아 생전에도 컬렉터에게 만족을 주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상속 수단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미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아름다움에서 기인한 것도 있고, 작품성 이외에도 투자가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더해주며, 세법상 적잖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지 않고, 주식처럼 명부를 만들지도 않고, 자동차나 배처럼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닌 점도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1년 7월에 미술진흥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향방은 지켜보아야 합니다.이처럼 미술품은 선망과 애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온상처럼 오도되기도 하는 복합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술품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배워보겠습니다.상속과 증여는 항상 함께 거론됩니다. 그 이유로, 우선 상속과 증여는 목적이 비슷합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들은 세목 하나에 법률 하나로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엮여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증여란,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속과 증여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취지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상속과 증여를 익힐 때는 앞으로 다음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①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재산을 받은 자에게 불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받은 자(상속인, 수증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는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물건을 넘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②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대가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더욱이 피상속인이 이미 망인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도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대가가 오가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미술품의 양도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③대가 수수가 없으므로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니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세규정을 두었습니다. 비록 현실과 유리되어 있을지라도 세법에서는 세법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④상속과 증여는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가 한 세대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적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30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부가 바로 아래 세대가 아닌 손주 세대로 뛰어넘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본 30% 할증됩니다. 미성년자 손주가 20억 이상 이전받는 경우 40% 할증됩니다. 단, 아들 세대가 없어서 손주 세대로 넘어가는 상속(대습상속)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⑤부의 대물림을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아닌 다른 목적의 상속 및 증여, 예를 들어 공익적인 목적의 상속과 증여는 비과세 등 특례를 두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이 책의 지면과 목적의 한계상, 미술과 관련된 세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결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부가 아니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상속의 개념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민법 제997조) 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물론이고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유증이란, 유언에 따른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사인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하되 사망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란, 피상속인에게 뒷바라지를 해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1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을까요? 상속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민법에는 사적자치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이든 어른들끼리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가족들 사이에 대명천지 원수가 되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닌 가족끼리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대강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법이 정했다고 하여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분’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규칙이므로 늦게라도 어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5조)먼저 법정상속순위를 보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 상속인 없이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마저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3조)1순위 직계비속은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부 직계비속입니다. 손주도 직계비속입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이들이 동친(연장자 순이 아니라 자녀들은 다 동친입니다)으로 피상속인의 최근친이고, (민법 제1000조 제2항) 손주는 촌수가 2촌이므로 직계비속 중에는 후순위입니다. 자녀가 사망하면, 자녀의 배우자 및 손주가 순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어서 2순위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을 기대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직계비속 손주가 나타나 1순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1001조)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배속의 아이(태아)도 1순위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2순위 직계존속은 사망한 자의 위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직계존속이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며, 부모가 최근친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에는 보통 1순위가 없어 2순위 부모가 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위가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4조) 만약 상속 순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선순위나 동순위의 가족을 해치는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으로 법정상속비율을 보겠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그 지분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순위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1.5배를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4인 가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계비속(자식)이 2명 있고, 이들은 형제자매사이 동친에 해당하여 1순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동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1을 가져간다면, 어머니는 1.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합은 1+1+1.5=3.5입니다. 즉, 형제들은 각각 1/3.5를 갖고, 어머니는 1.5/3.5를 갖습니다.위는 아버지 유언이 없었을 때입니다. 미술애호가였던 아버지가 미대생 첫째를 너무 아낀 나머지, 모든 미술품을 첫째에게 남기겠다고 유언장을 써놓고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고인 유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안에 들어오는 상속인들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의 1/2∼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5조) 그러면 아까 예에서 어머니는 0.75/3.5를, 동생은 0.5/3.5를, 첫째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불화를 잠재우는 기능도 하지만, 생전에 교류가 없었던 가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역기능도 있어 종종 회자됩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상속인은 위에서 설명드린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을 말하고, 수유자는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상속재산을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이때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왜냐하면 민법에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06조), 공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다만 받은 것도 없이 상속세만 내거나, 받은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만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세액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상속세를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 전체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라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정리해야 합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되고,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민법에 위와 같이 각종 규정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인끼리 다툼이 길어지는 바람에,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 정하지 못했다면 어떡할까요? 상속세 납세절차도 무한정 길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들의 다툼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안 걷고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받았다고 보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5항) 어차피 연대납세의무이기 때문에 상속인 중 1인에게 세액 전부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서 그랬든, 상속인들끼리 다퉈서 그랬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개시되고,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2) 그리고 나중에 재산분할이 확정되어 세금이 달라지면 상속인들끼리 정산합니다.2) 법인만약 피상속인이 평생을 기업가로 살아왔고, 회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회사에 자기가 아끼던 모든 미술품을 남기기로 했다고 합시다. 회사는 기업가의 자식 같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실제 자녀는 아니므로, 순위에 따른 상속은 불가능하고 유언, 특별연고로만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회사는 상속세를 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회사도 얻은 재산이 있으니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법인세에서 배운 순자산증가설이 생각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이고,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그러면 법인세랑 상속세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법인세 먼저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영리법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그런데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회사를 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회사를 물려받은 대주주 아들을 사랑했다면 어떨까요? 회사에 막대한 미술품이 유입되어, 대주주인 아들의 주식 가치가 껑충 뛰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법인 주주 중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즉 고인의 배우자, 자녀, 손주가 회사 주주인 때는, 우회 상속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이 냈을 상속세액에 법인세(10%)만큼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한편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의무가 없지만, 법문을 자세히 보면, [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표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법인은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다고 했는데, 영리법인만 제외한다고 하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면 법인세 상속세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갖춰 공익사업에 재산을 쓰는 경우 다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을 두어 상속세를 없애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 연대납부] 상속세 대납 증여세, 상속세 신고 납부 (by 상속세상담/증여세상담/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세를 납부할 때,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세 납부대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국세통계를 보면,2019년 이후 2년만에 상속세 납부대상이 50%나 증가를 하였습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없어도 5억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고 대상이 3%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집한채만 가지고 있다가 사망해도 상속세를 자녀와 배우자가 내야할 수 있습니다.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개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한국의 상속세 과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이에 반해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현재 OECD 가입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고, 독일·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중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자감세 이슈 등이 있고 세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 민주당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상속인들은 받은 상속재산 한도로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만약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를 해야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모 사망으로 20억원을 상속재산을 형과 동생이 각각 10억을 상속받았는데 형이 사업실패 등으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를 못한다면, 동생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해도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은 이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기때문에,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주어도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과 자녀 2명이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 모친이 자녀 2명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로 보지 않고 따라서 증여세도 없습니다.단, 본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2007.05.09[요 지]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이를 활용하면,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여, 모친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세후 재산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연대납세의무 한도내로 대신 납부해줄 수 있는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승계부채 - 상속세액』예시]부친이 30억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물려준 경우, 상속세가 5억이면㉠ 배우자: 15억㉡ 자녀1: 7.5억㉢ 자녀2: 7.5억당초 각자 부담할 상속세는㉠ 배우자: 5억 x 15/30 = 2.5억㉡ 자녀1: 5억 x 7.5/30 = 1.25억㉢ 자녀2: 5억 x 7.5/30 = 1.25억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15억 - 2.5억 = 12.5억 이므로 자녀1,2의 상속세 2.5억을 대납이 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세후 가져갈 수 있는 자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배우자: 15억 - 5억 = 10억㉡자녀1: 7.5억 - 0 = 7.5억㉢자녀2: 7.5억 - 0 = 7.5억정리하면,이상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활용하면, 부모 중에 한명이 사망시 남은 부모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속재산 한도내로 대납시에는 별도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신고납부시 이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