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혼인 신고 증여 1억 + 기본 증여 5천 신고하고 싶은데요 증여 기간날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달에 걸쳐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1억 5천을 뽑아서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24년 1~2월 걸쳐 현금 뽑아 저에게 1억 5천 증여했는데 제가 3월 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증여받은 돈으로요 홈텍스 가서 자진신고 하려고 보니까 날짜를 정확히 적어햐 하던데.. 날짜를 임의로 적어도 될까요?? 2월 말 이렇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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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기재하신 1.5억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하나,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즉 1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던 증여의 경우 신고기한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1월 증여분에 대해서 먼저 신고를 진행한 후, 2월분에 대해 누적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될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는 어짜피 세금이 나오지 않기에 실무상 2월 증여분에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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