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8 저도 궁금해요!
04-22
해외 거주 및 채용 소득 신고 필요 여부 문의
작년부터 해외 회사에 채용되어 국내 계좌로 송금을 받다가 비자가 발급되어 이번달에 해외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등본상 주소는 부모님 거주지로 등록되어있고 소득은 주기적으로 한국 계좌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부동산 등의 매매내역은 없고 예적금으로 현금자산만 보유중입니다.
국내에 거주할 기간은 최대 60일로 보고 있고 2025년 기준 체류한 3개월을 포함해도 150일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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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 거주 중 소득을 한국으로 완전 귀국 시, 송금할때 세금관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래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10년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 거주자 판단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지의 여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거주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국내의 주택취득자금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이더라도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소득이 신고된 증빙자료만 있다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10년동안 소득이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해두신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을 국내에 송금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용되는 소득세는 서로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세요.
2. 비거주자이든 아니든 해당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으로 2-3회 정도의 일시적우발적인 소득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완료됩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거주지역에 신고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릅니다. 조세조약상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하는 뉴질랜드 과세당국에 문의해보세요.
종합소득세
해외거주 자녀와 공동명의 주택 임대계약, 문의드려요?
해외거주 중인 자녀와 모친(7:3)
공동명의인 주택을 임대하려고하는데
고가주택이라 임대사업자신고를 해야합니다.
계약 시 공동명의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임차인이 지분만큼 나눠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각 임대인에게 입금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명이 받아 지분대로 나누면 되나요?
-->선택입니다 두개방법모두 가능합니
해외자녀(비거주자)에게 국내소득발생시 세법46조 해외소득신고 의무도 생긴다는게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소득발생시 한국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3077110
전년도 국내소득을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국내 아파트 구매 소득세 문의
거주자로 발생한 해외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본인이 거주자였다면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하세요.
반면 비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해외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
1. 2022년은 거주자이기 때문에, 해외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반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거주하시는 외국에서 세금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사전-2025-법규국조-0451생산일자 : 2025.06.18.요 지기존 해석사례 참고답변내용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2003년 가족과 함께 회사 업무로 해외 출국 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임 - 2023년 이후 신청인은 한국에 거소를 마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중임 -한국에서 경제․소득 활동은 없고, 질의인의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임2.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의 판정○국내 5년 이상 거주 시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한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b) 미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위 내용과 관련되어,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의 중,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해외 거주 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 TAXLY.KR (택슬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7.4 매매계약 (분당) 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 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 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 거주한 적...taxly.kr(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4 매매계약 (분당)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거주한 적은 없고,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을 다시 시켜야 하는지요..(답변)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매매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2. 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7.8~'18.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므로, 입국하셔서 나머지 약 9개월동안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동안 보유하면 183일 이상의 체류기간으로서 거주자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부가가치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관련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해당 장려금은청년을 채용했을 때 최대 960만원까지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해당이 되신다면반드시! 신청하셔서 사업운영에도움되시길 바랍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여기서 키워드는'중소기업''취업애로청년''정규직''6개월 이상 고용'입니다.아래에서 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이렇습니다.① 기업 요건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이상 5인 미만인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등은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등은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이미 신청하여서 지급받고 있더라도추후 확인되거나 위 사유 발생시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② 청년 요건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등등은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족, 외국인,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등등은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③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④ 채용 요건* 2022.01.01 이후 채용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 지원(단, 22.01.0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⑤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적으로지원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요약① 지원 한도기존 피보험자수의 50%까지지원이 가능합니다.(최대 30명)여기서 말하는 기존 피보험자수는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말합니다.② 지원 조건요약* '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가입* 사업장 '첫' 근로자가아닌 '두번째' 이후 근로자부터(대표자 제외 1인 근로자 사업장은지원이 불가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①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② 적격 여부 승인 받은 후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 - 기업)③ 청년 채용 후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③ 지원금 신청 및 지급첨부파일221102 도약장려금 개정 지침.pdf파일 다운로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자세한 사항은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13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거주용주택에 실제 거주한 후 귀국시 비과세 적용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이며 이 경우 해외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일부 (혹은 일시적으로 가족전체) 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과세문제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관련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A: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24% ~ 80 %B: 그 외의 경우: 6% ~ 30%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는 적용될 수 없고, B의 방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 방법, B 방법 모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장
[기장전문세무사] 개인사업자 2024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안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대상자는?▶다음의 대상자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2021년 이후 소득분 부터성실신고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예를들면 2022년 귀속 신고의 경우 2021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로서 2022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의료업,약사업,수의사업, 세무사업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되는 1대부터는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수에 상관없이 승용차1대까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 되는 1대부터는업무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제재는?▶2번째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는 업무사용비율을 0%(전액 필요경비인정 안함) 으로보고 성신실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 2025년은 업무사용비율 50%(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함)로 봅니다.귀속연도의무 가입대상자(2번째 차량부터 의무가입생김)미가입시업무사용비율2021년~2023년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50%2024년~2025년모든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0%,그외 사업자 50%2026년~이후모든 복식부기의무자0%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이란?▶아래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해당 사업자및 그 직원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자주묻는 질문및 답변Q:2024.01.01일 이후 취득한 2번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것인가요? 2023.12.3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적용 하지 않는건가요?A:2023.12.31일이전에 취득한 차량도 개인사업자의 2번째 업무용 차량이라면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Q:2024년 연중 아무때나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2024.01.01일 부터 무조건가입해야하나요?A:네 2024년 연중에 가입시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비율인정비율이 축소되어 필요경비인정 한도가 줄어 듭니다 따라서 2024.01.01 이전에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5항 2호] -아래의 산식에 의한 부분만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해당과세기간 전용보험 가입일수/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Q:업무전용 차량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요?A:기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 문의나 기타 기장상담 원하시는분은 아래 명함의 전화번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