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전

재개발조합원 공동명의 취득세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인데 제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받고 잔금 치루기 전인 상태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4.5억정도고 매매가/분양가 11억정도 입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1. 공동명의 변경시 양수자가 취득세 4% 내고, 명의 변경후 등기시 부부가 취득세를 4%씩 또 내야하나요? 즉, 양수자는 취득세를 명의변경시와 명의변경후 이렇게 두 번 내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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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객님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중이며, 잔금 전 단계 - 현재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을 희망하심 - 중도금 대출은 실행 완료, 다만 최종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이 경우 취득세 과세 시점은 “최종 잔금일”이 맞습니다. 즉, 아직 실제 부동산(아파트) 취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 전 단계의 권리'일 뿐이며, 이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아파트로 완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오직 ‘최종 잔금 및 등기 당시 명의자에게 단 1회’ 과세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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