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아내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해

아파트 가격 : 7.15억 예비 남편 명의 주담대 : 4억 ( 남편단독 명의 예정 ) 예비 남편 재산 : 0.8억 예비 아내 재산 : 2.35억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 중 차입금 , 기타 관계에 예비 신혼부부 기재를 할 예정인데요 ( 결혼 날짜가 잡힌 상태입니다 ) 남편의 연봉은 1.2억이며, 일한지 3년차입니다. 아내에게 2.35억을 4.6%이자로 매월 10일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예비 아내한테까지 세무조사가 갈 수 있을까요 ?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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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내분에게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만, 아내분께서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세 신고된 금액이 2.35억에 한참 미달할 경우에는 아내분의 자금출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적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3.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아내분에게 차용한 2.35억의 상환 여부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매달 꾸준히 잘 상환만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다면 잔여채무액은 면제를 받아 배우자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께서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며, 예비 배우자분에게 차입하여 자금을 활용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단독으로 상환하신다면 추후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내분과 매달 공동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있으니 단독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남편분 재산 : 예금액 등 형태 8천만 원 가량은 소득 대비 크게 문제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전 증여내역 등이 있다면 사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내분 차입금: 2.35억 원의 차입금은 이자를 주고받고, 이자에 대해 매달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가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아내분)의 자금출처까지 문제가되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채권 채무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자를 잘 주고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질과 형식을 갖추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부동산원 등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채권자의 자금출처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 아내분의 자금출처에 증여 등 이슈가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을 진행하며 가능한 조치를 미리 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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