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전

아파트 공동명의 취득 시 입금 명의 및 부부간 증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5:5 공동명의 취득 시 1) 아파트가 10억일 경우, ①제가 배우자에게 5억 이체 후 ②배우자의 5억을 더해 배우자→매도자 10억 입금 시 위 ①번의 5억이 부부간 증여로 잡히는지요? 혹은 이체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지요? 2) 5:5 공동명의 취득 후 배우자가 취득세 전체를 납부할 경우 취득세의 절반만큼 증여로 잡히는지요? 3) 1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취득세 반만큼을 배우자에게 입금하여 배우자가 한 번에 지출할 경우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답변 이체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 맞으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에게 이체한 시점과, 매도인에게 배우자분이 이체하는 시점의 간격이 너무 길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 날 등 가까운 시점에 일시 이체를 위해 합치는 것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후 소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결국 각 매수인의 통장 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니, 별도로 이체하시는 것이 추후 소명에도 유리합니다. 2, 답변 맞습니다. 취득세는 각 명의자별로 납부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인이 모두 부담할 경우 본인 지분의 취득세 초과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3. 답변 무관합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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