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저가양수도거래시 시가를 꼭 감정평가 받아야 하는지?

저가양수도거래시 아파트의 시가를 유료로 감정평가 받는 대신 홈택스 증여자산평가하기(유사매매 공동주택)에서 출력한 pdf로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저렴한 탁상감정평가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출력물이 있을까요?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데 어디서 본다는 건지 궁금합니다(네이버부동산? kb시세?)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1~2달 전)가 있으면 감정평가나 다른 서류들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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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과 달리 실제 거래되는 사례가 많고, 위치, 면적, 공시가격 등이 유사하여 세법에서 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생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저가양수도를 진행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며, 감정평가를 저가 혹은 고가로 요청하여 시세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저가양수도를 통한 절세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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