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증여 취소or반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부부 입니다. 올 초 공동명의로 분양권 계약을 하였으나 사정 상,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어 시청에 6월 2일자로 증여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아직 시행사에서는 제 단독명의로 변경은 철회 상태입니다. 증여재산은 현금 외, 3개월 이내 반환 or 취소 시 증여세 부과가 없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청에서는 증여취소계약서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증여취소or반환 계약서는 어디서 작성하면 될까요? 혼인신고 이후 단독명의로 진행 예정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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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법상 증여의 취소·해제 규정 증여세법상 증여가 "3개월 이내 취소·해제" 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의3, 기본통칙 9-0-1 등) 이때 증여취소는 민법상 해제·합의로 가능합니다. 2. 증여취소계약서 작성 장소 시청은 단순히 부동산 신고접수 기관이므로 증여취소계약서는 시청이 아닌 민법상 계약서 형식으로 당사자 간 작성하면 됩니다. 즉, 귀하와 예비배우자 간에 "증여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증여계약 취소 합의서"를 자필 또는 공증형태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3. 증여계약 해제 합의서 예시 증여자 ○○○와 수증자 ○○○는 2024년 6월 2일 작성한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당사자 간 협의 하에 2024년 ○월 ○일자로 합의 해제하기로 한다. 본 해제에 따라 증여로 인한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작성일자: 2024년 ○월 ○일 증여자: (서명) 수증자: (서명)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에 따른 증여 취소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 2.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내 = 당초 증여 취소 불가, 반환 행위는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 3.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경화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간주해 각각 증여세 과세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일자라 6월 2일이라면 증여세 신고기한인 9월 30일 이내에 해당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증여계약해제 계약서를 작성해 당초 증여 신고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해제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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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래 시/군/구청 등 지자체 공무원이 대화가 안통하는 경우가 많고 법/실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당초 증여를 취소한 것이라면 계약해제신고서라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3서식]이라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계약해제신고서'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af/USEAFE001M.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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