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신혼집 매매 자금 준비중입니다. 부부간 증여관련

신혼집으로 16억 아파트를 구매 예정, 혼인신고 마친 상태입니다. 신랑: 자기자본 4.1억 / 신부: 자기자본 6.4억 으로, 남은 5.5억위해 (신랑 명의) 주택담보대출 실행하려고 합니다. 질문1. 지분을 5:5로 맞추려고 할 때 신랑 -> 신부에게 1.6억 증여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어려운지요? 공동명의 집이고 이자는 같이 갚아갈 예정입니다 질무 2. 증여하게 될 경우 잔금일 주담대 실행하여 -> 배우자 계좌에 1.6억을 송금하고 -> 5:5 지분대로 잔금을 지불하는것일요? 질문 3. 원리금 지불 역시 5:5일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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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을 5:5로 맞추는 경우, 신랑이 신부에게 1.6억 원을 이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금액은 ‘증여’ 또는 ‘차용’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로 보면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차용으로 처리하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상환 계획, 이자 지급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은 증여로 보고 신고 처리합니다. 맞습니다.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 후, 신랑 명의 계좌에서 신부 계좌로 1.6억 원을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신부가 본인 몫의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가장 명확합니다. 이 경우 이체 내역과 잔금 지출 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증여세 신고는 잔금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랑 명의로 실행되므로 법적 채무자는 신랑 단독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원리금(특히 이자)을 부담하는 형태로 자금을 분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신부가 매월 이자비용의 50%를 본인 계좌에서 납부하거나, 신랑 계좌로 이체하여 간접 분담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며, 세무상 별도 증여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2 답변) 혼인신고도 이미 되어있으시고 종전 증여내역이 없다면, 배우자 간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계신 자기자금을 5대5로 맞춰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차입 등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즉 (4.1억 + 6.4억 = 10.5억)/2 = 5.25억을 각각 보유하여야 하므로, 아내분께서 남편분에게 1.15억 원을 증여하시면 됩니다. 증여는 현재 자기자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는 날 전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실제 자금이 각각 지분비율만큼 전달되어야 하는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주담대 이자는 함께 5대5로 갚아가시면 차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각자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답변) 맞습니다. 원리금 상환도 5대5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의 원리금 상환일 전 날 배우자분께서 원리금의 50%를 남편분에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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