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피상속인 2년전 부동산 처분후 예금 5억 미만일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 및 궁금증

배우자,성인자녀2 (부동산 무) 25.1월 피상속인 예금 2억 정도됨 23.12월 재개발 이주비 1억 2천 (부 명의 예금 9,000/ 모 명의 3,000) 24.1월 빌라 입주권 4억4천 매도 24.3월 아들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1억 2천 대여 (월 상환중, 현재 모에게 상환중)=> 이렇게 상환을해도 되나요?(아들 3년전 5,000 증여신고한 이력 있음) 1.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신고여부? (아들 차용금 합해도 5억 미만임) 2.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3.입주권 매도후 현금 인출금 사용처 입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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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성인자녀2 (부동산 무) 25.1월 피상속인 예금 2억 정도됨 23.12월 재개발 이주비 1억 2천 (부 명의 예금 9,000/ 모 명의 3,000) 24.1월 빌라 입주권 4억4천 매도 24.3월 아들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1억 2천 대여 (월 상환중, 현재 모에게 상환중)=> 이렇게 상환을해도 되나요?(아들 3년전 5,000 증여신고한 이력 있음) 1.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신고여부? (아들 차용금 합해도 5억 미만임)-->안해도됩니다 2.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3.입주권 매도후 현금 인출금 사용처 입증여부?-->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5년 1월이고, 예금 외에도 입주권 매도대금 등 실질 상속재산을 합산할 경우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는 상황이며, 미신고 시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후라도 자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주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보유·매도되었고 그 대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누락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기한 후라도 자진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주권 매도 후 고액의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체내역, 사용증빙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1.2억 원은 월 상환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며, 실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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