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현금 증여 및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1.06.01 2천10만원 / 22.01.24 5백만원 / 22.09.01. 5백만원 어머니께 현금을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 X(현금으로 받고 ATM기로 넣어서 증빙서류가 없음)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 증여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감평을 받지는 않았으나 탁감 결과 평균 3억원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23년 3월 정도부터 부모님께 용돈으로 월 40만원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걸 통장에 넣어서 쓸때도, 현금으로 소비할때도 있었는데 이것도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넣어서 신고를 해야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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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 ~ 22년도에 받은 현금 증여 중 2천만원 상당 증여는 일시에 ATM 입금이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받으신 5백만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문제가 될 여지가 낮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23년도부터 받아오신 용돈의 경우 현재 질문자님께서 별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자산형성 목적으로 예금통장에 저축해 온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을 위해 소비하셨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 중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비로 지출하신 금액은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따라서 이번에 증여받으실 단독주택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증여세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신고시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천만원(38,8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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