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 2022년 10월, 운정 아파트 취득(입주)(청약) - 2024년 3월 15일, 탕정 아파트 분양권 거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 매수) - 2027년 1월, 탕정 아파트 완공 및 세대 전원 이사예정 - 2030년 1월 전 운정아파트 매도 예정 (질문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의거해서 2030년 1월 전에만 운정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질문2) 2030년 1월 전, 운정과 탕정 아파트를 모두 매도하고 상급지로 넘어가고픈데, 절세를 위한 매도순서는 어떻게되나요? 627대책후변동사항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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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네, 주택 + 분양권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엔 소득세법령 156조의3에 따라 분양권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인 2030년 1월 이내에 운정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령156조의3]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답변2) 운정아파트는 상기 답변과 같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탕정아파트는 이후 1주택이 되므로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갖추시면 양도 시 당연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또 받을 수 있으므로 상급지 아파트 매수 이후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실거주는 운정아파트 비과세를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운정 아파트를 양도했으므로 반드시 신규주택(탕정)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야 하며 이후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30년 1월까지는 최소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 1년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운정아파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존주택을 1번처럼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신 이후에 탕정 아파트는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627 대책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4. 1주택 + 1분양권 보유 중에, 기존 1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아래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삼아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2)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운정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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