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공동명의 단독주택 소유권 경정 및 다주택 양도세

1. (2013 상속) 부친 사망후 형제 2/자매 2, 총 4명으로 단독주택 각 지분 1/4 보유 2. (2025 심판 분할에 의한 상속) 자매 2명만 각 57%(본인), 43% 지분 소유권 경정 결정 3. (21년 분양, 24년 입주, 인천/서울 신축 오피스텔 2개 매매) 잔금 일자 10일 차이. 1개는 임차인 전입신고후 거주중 / 1개는 임차인 전입신고 불가후 거주중 (주택수 고려) 올해 소유권 경정으로 상속주택 지분 57%로 증가한 상태, 이 상태로는 양도세 4억이다 놀래서 세금 감면 매매 차례순 및 양도세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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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는 임차인 전입신고후 거주중 / 1개는 임차인 전입신고 불가후 거주중 (주택수 고려) 올해 소유권 경정으로 상속주택 지분 57%로 증가한 상태, 이 상태로는 양도세 4억이다 놀래서 세금 감면 매매 차례순 및 양도세가 궁금해요. --> 양도차익이 작은것 부터 먼저양도하시고, 양도차익이 큰것을 비과세 받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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