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1년 지난 후 오피스텔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채 보유하고 하고 있습니다(실거주 24년 12월 매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남편도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 2주택자로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25년 12월에 다시 매매하려고 하는데 1년이 갓 지난 시점에 팔면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몇프로인가요? 혹시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되어있는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시 세금 줄어드나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팔지... 혼인신고 하지말고 파는게 나을까요?ㅠ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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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건축물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를 한다면 모두 양도세에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반영이 됩니다. 1.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자와 혼인신고를 한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세율은 77%입니다.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무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이문 황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시 1주택자로 과세하는 특례 규정이 있으니 기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25년 12월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기간이 아닌 양도차익으로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인지 상업용 건물인지 여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선생님의 경우 실거주 하고 있으니 요건 확인이 필요하나 주택으로 사료됩니다. 판매 시점에 따른 세액 차이는 크게 없으니 부동산 가격과 다른 의사결정요인에 기반하여 의사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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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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