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저도 궁금해요!
2일전
비거주자 채무면제 관련 증여세 케이스 질의
(a) 비거주자인 "동생"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를
(b) 거주자인 "형"이 대납 (약 5년)
(c) 매월 해당 금액을 거주자인 "어머니"(직계존속)가 "형"(직계비속)에게 지급
1. 비거주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납부 채무를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 비해당 여부 문의
3. 위 (c)항목을 상증세법 제36조 제1항 후단에 적용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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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관계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납한 보험료를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지 않는 경우 채무의 면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납이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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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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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채무면제이익 증여세신고 기준
종전 배우자분의 이체내역을 차입관계로 구성하셨다면,
채무면제계약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이니, 해당 날짜를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전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차용증과 채무면제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증명)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차용증 양도세 전환 시 가산세 부과 문의
이해한 바에 따라 수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증여 시점은 면제를 받은 날이 증여일이므로 증여일이 과거 최초 차용시점이 되지는 않아 무신고 가산세 등에 해당은 없겠습니다.
관련서류(증여계약서,채권포기확약서 등)를 작성하시어 현재 시점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상속∙증여세
예비부부 차용증 및 증여 관련
1. 질문자님과 예비남편분 몫의 차용증 2부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에는 자금대여액, 대여기간,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과 이자상환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차용증을 인정받는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세무당국에 차용증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시 7천만원 이체시점에 작성 된 것이라는 사실관계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2.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 5월 25일을 면제받은 날로 한다면 8월 말까지 신고)
물론 증여재산공제 6억원 내이므로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조문 첨부합니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 소유 주택 임대보증금을 상속인 통장으로 받았을때 상속세 계산시 임대 채무를 제할수 있는지요?
1.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따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차감을 합니다.
2. 이 때 임차권이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인 어머니께서 외국에 사셔서 부득이하게 상속인이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인 통장으로 받아 임대관리를 하였더라도 상속채무로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에 소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상속∙증여세
가족간 차용중인 금액 증여 처리
결혼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 1.5억으로 증액' 정책을 통해, 예비남편이 3.3억중 1억원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0.5억 이미 증여)
현재 차용중인 금액이 다른 자산에 들어있어, 1억원을 신용대출로 받고, 변제 후 증여받고 대출상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바로 증여할수있나요?
-->채무면제이익에 의한 증여는 혼인증여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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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6. 증여세 기초다지기
(1) 서론증여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재산을 주고 한 사람은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대가없이 재산이 이전됩니다. 남에게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아서, 증여는 대부분 가족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정의를 민법과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에서는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일방과 상대방 의사표시가 있는지,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면 증여로 봅니다. 이것을 완전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 상속의 정의는 민법을 차용했는데 증여는 범위를 넓힌 이유가 뭘까요? 민법상 증여로 한정하여 과세하자니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증여세를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법의 역사는 탈세와 공방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빈틈없이 증여 개념을 정의하여 탈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도 여기 증여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의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보면 ‘타인에게’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마치 최소 2명의 등장인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어떤 사람의 재산이 몰라보게 불어나 있는데, 증여자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걸까요? 만약 민법 규정만 따라 증여를 파악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증여자를 밝히지 않겠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도 가까운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각에서는 법이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써 있어야 하는데, 법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오늘 추징이 나올까 내일 추징이 나올까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증여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했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이에 주의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국내 소재 재산을 받았든 국외 소재 재산을 받았든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수증자가 비거주자인데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금이 없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니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아무래도 외국 거주자 소유의 외국 재산이다 보니 외국 정부가 먼저 과세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외국 정부 과세권을 존중하여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과세하되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전부 공제(즉, 한국과 외국의 차이만큼만 추가과세)해줍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미술품을 증여한다고 합시다.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술품 소재지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하며 미국 거주자고, 한국의 비거주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지만 미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미국이 과세한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2) 법인상속세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되, 공익목적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세도 똑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자산을 받으면 자산수증이익,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여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중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증여세로 과세 가능합니다. 단, 공익목적에 쓴다는 것을 알면 증여세를 비과세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거나 공익사업에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거나 합니다.예를 들어 A작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미술관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미술관의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에코백 100만 장을 기증했는데, 미술관이 작가의 그림을 프린팅하여 에코백으로 수익사업을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쓰인 재산이므로 에코백 재산가치만큼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C라는 사람이 뜻에 동참하기 위해 A의 미공개 작품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관이 비영리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한편 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를 받을 수 있겠지요.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나 비영리법인 중 하나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8항)(3)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과 정의가 거의 같지만, 물건, 권리뿐만 아니라 이익까지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회화, 조각, 사진, 골동품, 저작권 모두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표준도 증여재산가액에 몇 가지 요소를 더하고 몇 가지 요소를 뺀 뒤 도출합니다.1) 과세표준에 더하는 요소① 사전증여재산 :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잘게 쪼개서 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개가 아닌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합합니다. 이렇게 가산하면,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② 증여추정 : 상속세에서는 인출금액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현금 상속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이 있었습니다. 증여세에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혼자 손에 넣을 수 없는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될 때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미술품도 거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술품은 아직 등록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누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미술품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데도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컬렉터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③ 증여의제(간주) : 증여세에는 증여 의제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차명)로 재산을 옮겨놓는 경우 그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인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등의 내용입니다. 미술품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2) 과세표준에 빼는 요소① 인수하는 채무 : 채무를 승계한 부분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떠안았고 이는 결국 수증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반대로 증여자 쪽에서는 단순 증여만 한 것이 아니라 빚을 털어낸 이익이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증여를 어려운 말로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이때 채무는 증여재산을 담보로 받은 채무이거나,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 담보 융자를 한꺼번에 넘기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채무를 한꺼번에 넘길 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한국에서도 점점 미술시장이 커지면서,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트 파이낸스(ART FINANCE)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옥션이 이런 상품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술품을 증여하면서 미술품과 관련된 채무를 한꺼번에 넘기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술품 가액에서 채무만큼은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② 증여공제 : 증여세도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소액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아래로 증여하든 위로 증여하든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워낙 널리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친숙합니다. 그 밖에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시부모, 빙부모 등 친척 사이에서는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공제액은 사람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그룹별로 10년에 1번만 적용됩니다.③ 실비 :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기 위한 비용 성격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역시 한도는, 미술품 아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도합 500만원까지, 미술품 감정에 대해서는 따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세율을 곱할 차례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처럼 상속세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누진율 체계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 할증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상속세와 같이 기본 30%가 할증되며, 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하여 수증하는 경우는 40%가 할증됩니다. 한편, 증여세도 상속세처럼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증여세를 내냐는 논란도 있습니다.증여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국외자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누구라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3%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낼 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역시 어떻게 낼 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처럼 일시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에 대해 2개월의 기간을 더 보장받는 분납이 있습니다. 최대 5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10년) 다만, 증여세에서 물납은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②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2) 국내원천 사용료소득가장 이해하기 쉬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의 미술품 대여소득의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미술품이나 로고가 사용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입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대가의 명칭이 ‘기부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서울시가 전시를 하면서 외국작가들에게 지급한 금전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작가에게 대여비, 구입비, 편집비 등을 지급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대여비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했습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자산이 국내에서 쓰이는지 여부,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지 여부가 국내원천의 판정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의 작품이 국내 전시에 쓰였던 점, 작품 제작에 대해서 국내로부터 대가를 받은 점이 핵심이었습니다.국업46017-372, 2000.08.10[질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media_city seoul 2000」이라는 미술전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 행사에 출품되는 외국작가들의 작품과 관련되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제작비, 편집비, 구입비, 대여비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국가별로 작품 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회신] 서울시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미술전시 행사인 「미디어시티 서울 2000」에 참가하는 외국인 등에게 작품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작가 또는 미술관 등으로부터 미술작품을 대여 받아 전시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며(이하 생략)국제세원-153, 2013.05.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으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2) 미국 작가의 작품을 국내에 전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위와 거의 같은 케이스인데 외국법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때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이라고 말했는데, 사용료소득이기 때문에, 국내원천인지 아닌지는 ‘국내에서 미술품을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지’만 놓고 판단합니다. 국내사업장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 대가는 과세되었습니다. 뒤에 나올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기준이 다릅니다.한편 이 판례에는 전시료는 물론 체제비용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만약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었다면, 체제비는 제외되었을텐데,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질의] 우리 미술관은 미술작품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 체육부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미술관에서 국제 문화예술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의 우수미술작품을 유치하여 전시할 경우, “외국의 미술관에게 지불하는 전시기획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언론사 및 미국의 위트니미술관과 공동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전시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바, 국내 언론사가 동 전시개최에 대한 전시기획료 명목으로 소요비용(미화 65만$)을 위트니미술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지불할 경우 1. 동 기획료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또는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세가 되는지 여부 2.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획료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어느 한 종류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동 기획료의 세부내역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는지 여부[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3) 노르웨이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노르웨이 뭉크미술관에 지급한 대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전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로고의 사용허여, 작품의 복제권 사용허여, 뭉크 미술관 표기 허용, 디지털 이미지 복제 및 사용허여는 물론이고, 작품 관리 경험을 제공받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도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작품이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이것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입니다서면법령해석국조2014-21448, 2015.04.01[질의] 내국법인이 미술품 전시 기획사로 노르웨이의 뭉크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미술품 전시회와 관련하여 작품 대여료를 뭉크미술관에 지급[회신]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래) ①“The Munch Museum, Norway”라는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②전시 홍보, 전시 도록, 포스터 및 엽서 제작 등에 복제권 사용허여 ③뭉크작품의 소유권자로써 “Munch Museum, Olso”의 표기 허용 ④뭉크관련 저작권표기법에 따른 이미지*제공 허여 * “The Munch Museum/The Munch -Ellingsen Group/BONO), Olso 2014”로 표기(BONO:노르웨이 미술작가 저작권협회) ⑤“에드바르 뭉크 작품의 복제를 위한 뭉크 미술관 측의 디지털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계약” 등에 따른 복제 및 사용허여 등 ⑥뭉크미술관의 작품운반·복원·수복 및 관리전문가<꾸리에(Courier) 및 쿠레이터 (Curator)> 등의 인력을 통한 전시관련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습득 등 4) 사진을 대여받아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경우이번에는 사진작품으로서, 전시가 아닌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케이스입니다. 역시 국내에서 작품이 사용되었고,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용료소득입니다.국일46017-101, 1995.02.23[질의] 당사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출판사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의 Imperial Press라는 슬라이드 대여회사에서 슬라이드(사진 2컷)를 대여받아 당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단, 슬라이드는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 후 슬라이드 대여회사에 반환하게 되고 동 슬라이드에 대해서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이외에는 당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음) 1. 당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2. 1항에 해당되는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사진 2컷)를 대여받아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와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으로 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 세율을 적용하여 동법 협약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채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1.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집행기준 14-9-1【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② 공공요금③ 공과금: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이외의 것④ 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ㆍ비과세 받은 후 감면ㆍ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ㆍ결정된 경우에 당해 경정ㆍ결정된 조세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ㆍ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등⑥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과셋기준일(06월01일)이후에 사망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2.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장의 공과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는?-다음과 같은것은 장례비에서 제외합니다.①49제 사찰 시주금은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감심2003-25,2003.03.25]②피상속인이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장례비공제와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심 2001서 서2091,2002.01.14]③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 01254-4432,1989.12.06]-다음과 같은것은 장례비에서 포함합니다.①상가일을 돕는자 또는 조객에대하여 간소한 음식을 접대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해당합니다 [재삼 01254-3438,1991.11.05]②사망일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에 해당합니다.[서면 2017상속 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2017.1.23]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 되는것을 말합니다 .[상증령 10조]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서류(사인간 채무는 인감증며서, 내용증명, 공증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하므로 이와 대응되는 아래에 정한 채무에 한정하여 공제합니다.①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유치권, 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②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자이 있는경우로서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따라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다음과 같은 채무는 공제가 가능합니다.①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및 원금상환 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가능합니다.[재삼46014-2341,1997.10.01]②상속개시일현재 지급하지 아니한피상속인의 생전의 병원치료비는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가능합니다.[재삼46014-274,1994.01.29]③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따른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인정이자는 공제 안됩니다.[상증통 14-0-..3]④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합니다.[ 재산세과-3555,2008.10.31]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되는임대보증금은실지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하며, 공동소유자중에 1인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한자에게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4팀-2610,2007.09.10]⑥임대보증금을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을 임대한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었다면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지 않고 ,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대법원92누7429,1993.01.15]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③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비거주자의 미술품 양도소득, 작가 선정 및 심사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을 판단하며, 미술품에서 용역의 제공이란, 창작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제도예전시 행사를 하면서 외국 작품을 초청하고, 구입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제작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구입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대가지급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미술의 경우, 인적용역의 제공이란 작품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품이 제작된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국일46017-694, 1997.11.04[질의] 이에 따른 작품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바.[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도 비거주자인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외교관과 가족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국내에서 창작된 바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고, 비거주자에게도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서면2팀-997, 2008.05.21[질의]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3) 비거주자 국내 제작 예술작품의 대가와 무상 기증, 심사아래 예규에서도 역시 예술작품의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았고,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제작비와는 별개로 작품을 인도할 때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에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한편 이 예규에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위있는 작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비거주자 예술가들에게 외국에서 작가 선정이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맞지만 작가 선정, 참석이라는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국일 46017-711, 1995.11.13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4)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작하였으나, 한국에 일시체제하면서 미술품 양도한 경우이번에는 주인공은 원래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시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영구정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생을 통틀어 거주자인 기간이 길더라도, 작품을 양도하는 때에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국일46017-91, 1998.02.21[질의] 본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서양화가로서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년 10월 본인의 처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한국에 영구 귀국, 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미술협회에서 화가로서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귀국 체재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 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 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1.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하여 주는지[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 년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미술품을 양도하는 때에 양수자가 미술품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1%)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사대 등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즉, 실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실무에서 외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행기삯과 숙박비, 식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물건 운송비와 보험료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술가가 직접 부담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보다 부대비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술가가 연속적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국제관행으로는 이를 프로-레이타 배분(pro-rata share)라고도 합니다.특히 숙박과 식사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도 갖가지입니다. 주최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술가는 이에 따르는 방식,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하되 예술가가 호텔 및 식사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 예술가가 자유롭게 체제비를 쓰고 사후 주최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퍼디엠(per diem)이라고 하여 고정된 경비를 시작부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디엠 규모 및 지급 방식은 각 나라, 또는 각 분야의 유니온(UNION)의 관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비거주자가 체제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본인이든, 주최측이든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로열티에 얹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오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예규를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4)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번에는 일본에 갤러리를 갖추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일본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이용허락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갤러리라는 사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국내사업장 개념이 필요합니다.해당 미술관은 일본에 갤러리가 소재하는 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이 아닌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해당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물었고,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어디서 제공되었는지를 물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아닌 비거주자가 갤러리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또, 앞선 사례 중 미술품을 대여하며(사용료소득) 이미지 사용료, 복제권 등의 사용료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슷한 권리 일체를 가져오고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서면법규-230, 2014.03.14[질의]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없이 제공받음. 해당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 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회신]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