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비거주자 채무면제 관련 증여세 케이스 질의

(a) 비거주자인 "동생"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를 (b) 거주자인 "형"이 대납 (약 5년) (c) 매월 해당 금액을 거주자인 "어머니"(직계존속)가 "형"(직계비속)에게 지급 1. 비거주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납부 채무를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 비해당 여부 문의 3. 위 (c)항목을 상증세법 제36조 제1항 후단에 적용할 수 있을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관계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납한 보험료를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지 않는 경우 채무의 면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납이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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