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상속발생시 자녀통장 현금 입금내역

부모님에게 받은 현금이 아닌 타인이나 남편에게 받아 통장에 이체가 아닌 atm기 통해 입금된 돈도 부모에게 받은걸로 간주되어 증여로 보게 되나요? 부모님 사망시 10년간 금융내역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통장에서 나간 현금만 자녀에게로 간것인지 조사해 비교해 보는것인지/아니면 자녀의 통장에 atm기 통해 입금된 현금도 부모에게 받은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에게 받은 현금은 아닙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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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많은 고민이 되시는 것으로 확인되네요. 우선 결론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의 신고 및 조사 업무를 진행할시 피상속인 (부모님)의 통장내역에서의 10년간 금융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즉 자녀의 통장내역을 처음부터 들여다볼 권한은 없습니다. (2) 조사과정은 우선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의 통장내역에서 고액의 출금 내역 및 비정상적인 출금내역등을 sorting 하여 해당 금융내역에 대해 상속인들이 소명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3) 무조건 자녀에게 갔다고 간주하지는 않으며 어디까지나 추정을 진행합니다. 간주와 추정은 세법상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주'란 것은 어떠한 사유와 소명을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일관된 입장(증여)로 보게 된다는 것이며 '추정'이란 것은 사유와 소명을 진행통해서 증여가 아닌점을 해명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즉 질문자님 말씀대로 부모의 통장에서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출금한 내역만을 가지고 자녀에게 간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만을 할 뿐이라고 사료됩니다. (5) 다만 예외적으로 수표 출금이 진행되었을시 수표 번호를 통해서 추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국 귀속자는 밝혀지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조사담당자의 업무역량 범위에 따라 가능성이 판가름 됩니다. (6) 사망이전에 출금한 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아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에 충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생하게 될 가산세 및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가늠할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의 상담이 아닌 대면상담을 통해서 세무전문가와 필히 심층적으로 다루어볼 것을 권장드리네요. (7) 결론 : 실무상 상속세 신고 및 조사를 진행할때 피상속인의 10년 계좌내역을 의외로 전부다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인출금액 과 비정상적 출금 그리고 부동산 취득 및 매도내역을 기준으로 조사범위를 진행합니다. 단순한 이체내역만을 가지고 증여로 간주하지는 않으며 충분한 해명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확인할수 없지만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할시 리스크 범위를 판단해볼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근심하시던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현금이 아닌 타인이나 남편에게 받아 통장에 이체가 아닌 atm기 통해 입금된 돈도 부모에게 받은걸로 간주되어 증여로 보게 되나요? 부모님 사망시 10년간 금융내역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통장에서 나간 현금만 자녀에게로 간것인지 조사해 비교해 보는것인지/아니면 자녀의 통장에 atm기 통해 입금된 현금도 부모에게 받은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에게 받은 현금은 아닙니다)-->부모님통장에 나간금액만 자녀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비슷한 날짜에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과 자녀 통장에 현금 입금된 자료를 보고 증여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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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ATM기를 통해 인출된 금액이 일정 시차를 두고 그대로 자녀계좌에 현금입금 된다면, 소명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혹은 2년 이내에 1억 혹은 2억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 등을 처분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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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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