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혼인으로 인한 3주택 세대 양도세 관련

남편 : A주택 (2022년 5월 취득 /거주 ) 아내 : B주택 (서울內 재개발 2020년 8월 취득 2024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비거주) 오피스텔 ( 2020년 3월 분양 2023년 8월 신축 취득 /소형/전입신고로 주택으로 간주) 24년 12월 혼인신고 1) 혼인합가시 1주택 +1주택의 경우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혼인합가특례는 적용불가로 알고 있으나 오피스텔 주택수로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등기부등본은 오피스텔로 되어있습니다. 2)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B주택이 멸실된 상태면 A 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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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니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법에서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합니다. 2.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경우, 남편은 1주택이고 아내는 1주택(오피스텔)+1입주권입니다.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1주택+1입주권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3. 현재 상태에서 남편분의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혼입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 아내분의 경우에는 양도순서 및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합가시 1주택 +1주택의 경우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혼인합가특례는 적용불가로 알고 있으나 오피스텔 주택수로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등기부등본은 오피스텔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거주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봅니다 2)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B주택이 멸실된 상태면 A 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b주택이 멸실되더라도 202.08월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처분해야하는데 처분기한을 놓쳤으므로 비과세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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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가 가능한 구조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주택 수 산정에서 반드시 포함됩니다. B주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되었지만, 세법상 멸실주택은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여전히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합가 특례 규정에 따라 남편의 종전주택(A주택)은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B주택 입주권과 오피스텔 때문에 주택 수가 중복되므로,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만 향후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등록 요건과 시기를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A주택을 10년 내 처분 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아내는 오피스텔 처리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이처럼 혼인합가, 입주권, 오피스텔 임대등록이 동시에 얽힌 사안은 사실관계별 대응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부 상담을 통해 시나리오별로 정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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