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9 저도 궁금해요!
09-26
25년도 시행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상담해 주세요
2020년4월 24일 6억미만의 84제곱미터이하의 아파트를 8년장기임대민간주택으로 사업자로 전세를주고현재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렌트홈에서도 세제혜택에 대해 작성되어 있듯이 주택수배제로 2021년부터 24년까지 배제되어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올해 2025년6월 24일자 종부세시행령이 변경된 내용 제3조 8항 합산배제주택에 해당된다고 5년치 종부세가 합산되어 부가되었네요. 제외주택항에 적용은 2020년 7월 17일 이후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로 보면 해당이 안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2020년8월3일에 거주지에서 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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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례는 2020년 4월 24일 아파트를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경우인데, 이때 중요한 기준은 취득일이 아니라 등록일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8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엇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일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의 주신 경우 등록일이 2020년 8월 3일이므로 개정 이후 등록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다만 렌트홈 시스템에서 단순히 장기민간임대로 등록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합산배제가 적용된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요건이 다시 명확히 규정되면서 국세청은 기존 혜택을 정정하고 5년치 종부세를 소급 추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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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7.11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20.08.03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당초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20.10.07에 개정된 내용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무서 귀책사유도 분명히 있으니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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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외주택항에 적용은 2020년 7월 17일 이후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로 보면 해당이 안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2020년8월3일에 거주지에서 냈거든요
-->2020년 7월17일이전에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으면 가능한데 그이후에 구청에 사업자등록신청했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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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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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여부 판단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대략 '25.11.07까지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A주택은 매도되고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 B-C간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참고로 정부 발표로 인하여 '23.01.1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① 해당 아파트는 2017년 3월 23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같은 해 12월 28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거주의무는 면제되며,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세대원 전원이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②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가족과 함께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지도 국외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에서는 비거주자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의 중심을 국내로 옮기고, 실제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상태로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시려면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 -> 1주택 되었을 때, 보유기간 기산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공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올해 6.1기준으로 종부세 부과시 A주택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최초 취득일인 1985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가 11억까지 공제가 되며, 11억 초과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50% 공제와 고령자인 경우 나이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B양도 후 A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기산]
22년 5월 9일자로 기재부에서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개정사항은 5월말에 공포예정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므로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 후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에도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사망상속재산 부부증여에 관련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안은 양도소득세 절세수단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내 양도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5년 뒤 양도하셔야합니다. )
다만 , 다음과 같은 점을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공제 6억원까지 가능함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 약 12.4~ 12.6%의 고율의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2. 상속주택의(아버지소유 부동산) 의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로 과세시 세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도 고려 필요 )
-보유세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2년 2월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특별시의 경우 2년 그외 3년 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이후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장기보유시 종부세 세율 영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 집에 살면서 오피스텔 매매 후 세대분리 시 양도세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소유자를 판단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로서 부과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부세로 부과되므로 만약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사업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니 괜찮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2개를 보유한 세대로서 양도하는 A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2주택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가 적용되므로 A오피스텔은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
3. A 양도 후 남은 B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2년 거주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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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지 여부(제외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지 여부(제외됨)서면-2023-부동산-2991 [부동산납세과-2159]등록일자 : 2025.12.22.생산일자 : 2025.12.17.요 지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임2.따라서,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상속주택 요건(「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영 제4조의2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됨회 신1.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정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이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은 2 이상의 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 이를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비해서 공제액과 세율 면에서 불리하여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같은 항 각호의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동일 세대 하에서의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2.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받은 주택이「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며, 이는 상속인(납세의무자)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동일세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신청인은 과세기준일(’23.6.1.) 현재 기존 1주택(’99년 취득)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23.4월 상속개시)을 합쳐 총 2채 보유2.질의내용-동일세대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③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라 한다): 12억원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 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2020년 617 부동산대책)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개인 모두에게 적용)(1)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 ~ 50% ▶ 비규제지역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2) 변경내용▶ 모든 지역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3) 시행시기2020.07.01 이후 부터 시행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1) 현행▶ 납세자 (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를 허용하였음.▶ 가능했던 절세전략3주택을 개인이 단독 보유하는 경우에는 6억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었음.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을 분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21억원이 공제가 가능. (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A 6억 원+ 법인B 6억 원)(2) 변경내용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3) 시행시기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1) 현행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2) 변경내용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3) 시행시기2020.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1)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 ~ 25%)에 + 10%를 추가세율 과세▶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게는 추가세율 과세 제외(2) 변경내용▶ 추가세율을 + 10% 에서 + 20% 로 상향▶ 법인이 ㅣ20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20%) 적용(3) 시행시기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해외주식 ,국내 상장주식 양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해외주식 양도세및 가상자산 과세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한뒤 발생한 양도차익·기본공제 : 연간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국내, 국외주식 양도차익 통산합니다)·적용세율: 기본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22%(국세20%,지방세 2%)·관련법령:소득세법 94조,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의 3▶해외주식 양도세는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국내 상장주식에 양도세는?▶대주주 요건 충족 기준①과세기준일(통상 12월 31일)한 종목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②코스피 상장종목은 1%이상, 코스닥 상장종목은 2%이상 보유 한 경우▶과세방식①적용세율:보유기간에 따라 20% 또는 25% 또는 30% 차등 적용합니다.②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부과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신고대상-1월1일~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 해외주식 매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신고기한-매년 05월1일 ~05월 31일까지 신고기한 입니다.▶증권사에서도 신고대행 업무를 제공하므로 해당기간에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구조는?▶다음과 같습니다·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과세표준=양도차익-250만원(기본공제)·해외주식 양도세=과세표준*세율(22%)▶신고누락 또는 납부지연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 발생합니다.·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0.025%*미납일수▶주식 이월과세에대해서는 2025.01.01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 하므로 2025.01.01이후에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해야 이월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가상자산 과세 시기는?▶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024.12월)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가상자산 과세 대상 소득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제외대상)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4.전자등록주식5.전자어음6.전자선하증권7.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8.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가산자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다만,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2.그 외의 가상자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가산자산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기축가상자산이란?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2.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가산자산 세액계산 방법은?▶(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①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②필요경비-산정방식(원칙) 취득가액1)+ 부대비용2)1) 가상자산 매입가액 +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2)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예외)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a.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b.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③.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④.세율 : 20%가상자산 신고방법은?▶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기타소득(분리과 세)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세무사#가상자산과세시기#가상자산과세방법#가상자산양도세전문세무사#가상자산세무사#주식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과세방법 태그수정

종합부동산세
[동대문 세무사]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사진:Unsplash의Jason Dent종합부동산세란?국세청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5월 31일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6월 1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과 재산세는 과세주체가 다를 뿐 부과하는 목적과 대상물이 유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집중을 막고, 투기 억제 및 재정확보 수단으로서 과세되는 세목이다보니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란은 끊임없지 제기되기도 합니다.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80억 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합산배제 신고제도국세청(대상물건) 아래의 요건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목적 취득한 토지1.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임대주택유형전용면적주택 수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민간매입임대주택1)-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10년 이상2)증가율5% 이하3)민간건설임대주택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10년 이상2)증가율5% 이하3)미임대민간건설임대주택149㎡ 이하-9억원4)이하-공공매입임대주택-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공공건설임대주택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18.3.31.이전민간매입임대주택5)-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18.3.31.이전민간건설임대주택5)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05.1.5.이전 임대주택6)국민주택규모이하전국 2호이상3억원 이하5년 이상1)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①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20.7.10.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②(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18. 9.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다만,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합산배제 가능)③(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20.6.17. 이전 임대등록분만합산배제 가능2)’18. 4. 1. ∼’20. 8. 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년 이상 가능3)’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4)’21.2.17.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기존 주택은 6 억원 이하 적용)5)’18.3.31.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6)’05.1.5.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지칭하며,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4.)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가능합니다.2.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사원용주택 유형합산배제 요건사원용 주택·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또는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주택기숙사·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미분양 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어린이집용 주택·「영유아보호법」에 따라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고,세무서 고유번호 발급후5년 이상계속하여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대물변제 주택·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연구원용 주택·’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문화재 주택·「문화재보호법」에 따른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노인복지 주택·「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노인복지주택SLB 리츠 등 매입주택·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주택건설 목적멸실주택·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3년 이내에멸실시키는 주택3.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신고방법)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과세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과세특례 신청제도국세청☞ 본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ㅇ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ㅇ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ㅇ (세제상 차이)구분특례 적용(‘23.6.1.기준 판단)특례 미적용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각각 납세의무자공제금액12억 원각각 9억 원씩세액공제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ㅇ (취소신청)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개인)6억 원 → 9억 원,(1세대 1주택자)11억 원 → 12억 원<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 세액공제율*공시가격0%20%30%40%50%60%70%80%12~20.5억 원20.6~25억 원부부 각각 납부(특례 미적용)가 유리25.1~32.5억 원32.6~44.1억 원44.2~61.4억 원61.5~239.7억 원공동명의 1주택자특례 적용이 유리239.8~447.1억 원447.2억 원~2. 일시적 2주택 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기한까지 처분하기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여기서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일까지 입니다.ㅇ (신청대상)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구 분특례 적용특례 미적용기본공제12억 원9억 원세액공제최대 80%×※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연령60세 이상∼65세 미만65세 이상∼70세 미만70세 이상공제율20%30%40%보유기간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15년 미만15년 이상공제율20%40%50%☞ 위 일시적 2주택자와 더불어 아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도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적용 가능합니다.구분세율 적용 시 주택수적용 세율특례 신청 전30.5% ∼ 5%특례 신청 후20.5% ∼ 2.7%3. 상속주택 과세특례ㅇ (신청대상)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주택㉡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4. 지방저가주택 과세특례ㅇ (신청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 수도권 중 인구감소&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5.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ㅇ (신청대상) 아래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투기수요를 막고 법인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고자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단일세율(2.7%, 5%)를 적용하나, 공공성을 띈 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0.5~2.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공공주택사업자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공익법인 등(종교단체 포함)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시행자및주택조합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건설임대주택사업자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사회적기업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사회적협동조합6. 종중(宗中)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종합부동산세
2025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과세 기준부터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법인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제도가 비교적 안정되었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필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충분합니다.오늘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는 매년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이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 주택 수, 공시가격을 모두 판단합니다.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그 해 종부세는 새 소유자가 부담하고,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종부세 과세표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합계 후 공제금액을 빼고 60%을 곱하면 됩니다.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의 합 - 12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다주택자: (공시가격의 합 - 9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법인: 공시가격의 합*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종부세 세율주택 (2주택 이하)주택 (3주택 이상)과세표준개인 세율 (%)법인 세율 (%)과세표준개인 세율 (%)법인 세율 (%)3억원 이하0.52.73억원 이하0.55.06억원 이하0.76억원 이하0.712억원 이하1.012억원 이하1.025억원 이하1.325억원 이하2.050억원 이하1.550억원 이하3.094억원 이하2.094억원 이하4.094억원 초과2.794억원 초과5.01세대 1주택 추가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추가로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단계에서 12억 원 공제를 한 번 받고, 세액 계산 단계에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자 공제60세 이상 20%65세 이상 30%70세 이상 40%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두 공제는 합산 가능하지만, 합계 공제율은 최대 80%까지입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납부기한, 분납 제도총 납부세액은종합부동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합산된 금액이 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매년 12월 1일~12월 15일사이에 납부합니다.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세액이250만 원 초과: 분납 가능납부 세액분납 가능 금액250만원 ~ 50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 가능500만원 ~납부할 세액의 50% 까지 분납 가능분납 기한: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1세대 1주택 판정,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주택이라도 납세자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이 보유 구조를 정리하시거나 향후 매도·증여·법인 이전 등을 고민하실 때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