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증여 및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할머님이 올2월에 현금으로1억 9천 5백을 증여해주셨는데 남편(직계비속) 10년 5천 출산 1억, 저(기타친족)1천, 딸(직계비속) 미성년자 10년 2천, 총1억8천은 비과세 증여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1500은 시할머니 통장에서 타인 3명에게 (제 이모500, 새언니500, 친구500) 계좌이체하고 현금으로 전달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시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시아버님이 상속세를 정리하는중에 증여신고서류와 자금용도증빙을 달라고하셨는데 타인에게 500씩 보낸건이 문제가될것같아 지금이라도 자진신고 및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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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그리고 올해 7월에 시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시아버님이 상속세를 정리하는중에 증여신고서류와 자금용도증빙을 달라고하셨는데 타인에게 500씩 보낸건이 문제가될것같아 지금이라도 자진신고 및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세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소개시일로부터 너무 가까워서 세무서에서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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