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분양권 증여 (부모 > 자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분양권을 자식에게 전매 기간 이후에 분양권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황 -조정 지역, 분양가는 16억 이상, 1차 중도금 (5억까지 납입) 납입 후 증여 -부모님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획득, 자녀 무주택 1. 가족 간 증여의 경우 10년 내에 팔면 양도세 이월과세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위 상황에서 해당 기간 안에 매도하면 이월과세인지와 1세대 1주택 케이스로 비과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증여 후 잔금시점에 증여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3% vs 3.5% v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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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은 1주택 + 1분양권(중도금까지 납입 후 증여예정)인 상황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네, 이월과세와 비과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월과세 대상은 맞으나 자녀분이 무주택이므로 세대분리되었다는 가정 하에 12억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겠습니다. 2. 현재 부모님께서 다주택자이고 조정지역의 주택이므로 12.4%(85m2초과 13.4%)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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