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조정지역 주택, 이혼/재혼 및 지분 증여 후 비과세 거주기간 문의

​조정지역 주택 1년 3개월 실거주 후 이혼(본인 지분 100% 유지). 이후 다른 이와 재혼하여 현 배우자에게 지분 50% 증여 후 해외취업으로 국내 비거주자 상태입니다(5년차). 현 배우자와 해당 주택에 실거주 기간 없고, 향후 국내 취업 예정입니다. 이때 기존 1년 3개월 거주는 인정되어 남은 9개월만 실거주 하면 비과세 실거주 2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지(그렇다면, 제가 타지역 취업시 배우자만 9개월 거주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가구 구성을 하고난 시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2년을 실거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의무는 세대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 한 세대였던 전배우자분과 거주한 기간은 인정되고 남은 9개월만 현 배우자분과 실거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주택 위치 지역 외 타지역에서 질문자께서 근무하셔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발령통지서 등)가 있다면 나머지 세대원인 배우자분만 9개월 추가로 거주하시면 세대의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실거주 기간과 새로이 세대를 구성한 이후 실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학 근무상의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집행기준 89-154-22'에 의해서도 배우자가 나머지 9개월을 채운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등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령154조1항3호에 의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014.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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