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8 저도 궁금해요!
10-11
해외 카드 매출 부가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KIFRS 적용 영리 내국법인입니다.
엑심베이를 통해 9월 30일 행사 참가비(과세) 전액을 행사 개최 전(8~9월) 해외카드로 결제 받았습니다(결제, 승인통화: USD)
10월중에 엑심베이가 8~9월 결제받은 해외카드 매출액을 원화로 입금예정입니다. 3분기 부가세 신고 과세표준 및 부가세는 해외 카드결제 승인일 환율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행사개최 완료일(9월 말 기준) 환율을 적용해야하나요? 실 입금 환율은 입금일 3일 전 환율입니다. 엑심베이 국세청 판매대행자료는 결제승인일 환율기준으로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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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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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관련(현금매출)
아뇨 포함 안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수수료로 꼼꼼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해외 인보이스 매출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용역 공급은 일반 과세매출입니다.
만일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용역 공급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은 경우,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살펴보세요.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시 카드사용금액을 매입관련
환급전문 허훈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자기사업과 관련된 카드매입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십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소득세 신고는 다가오는 5월에 반영하면 되는데, 기장에 의한 신고가 아닌 추계(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처리해보시고 번거롭거나 어려우시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등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언제든 환영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구매대행 거래건에 대하여 매출 기장 문의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라고 합니다.
도소매업종과 별도로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아시다시피 제반비용을 제한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처리해야합니다. 즉, 부가세 신고도 수수료만을 별도로 정리해서 과세표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도소매업과 겸업을 진행하고 계신 경우라면 사업자를 두개로 나눠서 각각 정리도 가능하고 하나의 사업자로 정리를 하시는 경우 도소매업은 매출 및 매입 등 경비자료 전부 반영해서 정리하고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수수료만 따로 산정해서 정리하는게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시 카드사용금액을 매입관련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의 매입부가세 300만원을 신고하지 못하여 공제를 못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만원 전액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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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세 신용카드매출공제 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무실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니 점점 문의가 들어오네요 그중에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ㅎㅎ매출은 세금계산서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증빙X)이 있습니다세금계산서는 전자발급이 가능하고 종이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현금매출은 따로 증빙이 없어 자진신고로 들어가게 되죠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인데요!위 매출분에 대해 1.3%가 결정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세가지 예 보여드릴게요.① 세금계산서분 매출 4천만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2천만원, 현금매출 1천만원 (매출 > 매입)그럼 총 매출이 7천만원 이죠? 여기서 따로 매입자료 5천만원을을 첨부해 공제가 적용되면 수입은 2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그럼 2천만원에 10%인 200만원이 납부세액으로 나올텐데요 이 금액에 (신카매출+현영매출) 2천만원 x 1.3% = 26만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200만원 - 26만원 = 1,740,000원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ㅎㅎ (예정고지납부 하셨다면 그부분은 차감하여 계산)② 위 사례에서 조금 유형을 바꿔 매출 7천에 매입을 8천으로 가정했을때 매입이 더 크죠? (매출 < 매입) 이 경우는 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 공제 적용 불가!③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위 사례 매출 7천에 매입 6천 9백인 경우 납부세액은 10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70,000,000 - 69,000,000 = 1,000,000 → 100만원 x 10% = 10만원그럼 환급은 아니니까 신용카드매출공제 적용돼서 10만원 - 26만원 = 16만원 환급? 아닙니다. 이경우는 납부세액 0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납부액에 대한 공제가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세요 ㅎㅎ◆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한도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21년까지는 한시적으로 1,0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1.3% 입니다.참고로 최신 개정세법이 나왔는데,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동일하되 공제율이 1%로 변경됩니다. (2021년 12월 31까지는 1.3% 적용)간이는 2% (2021년 12월 31까지는 2.6% 적용)이외 궁금하신점은 댓글주세요^___^

세무상담
구매대행사업 부가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신용카드 결제분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해외 물품에 대한 구입 비율이 늘어나면서 구매대행의 비율이 높아지고 각종 세무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의 세무 실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구매대행의 특징▷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건대금, 외국통관비용, 배송비,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만 신고합니다.▷ 주문상품을 고객이 송달받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X▷ 통관번호도 소비자 명의의 번호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전체 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구매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의 중요성▷결제금액의 1.3%를 곱한 금액을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수수료 부분을 카드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현금매출 처리시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하기에 결제대행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사업장에 대한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사업용 카드로 등록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절세 4 : 세액공제 알기의제매입세액공제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업종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초과8/108법인사업자6/106과세유흥장소2/102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6/106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6그 밖의 법인사업자2/10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공제금액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인건비이자비용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국외 지출비용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가산세, 부가세 카드 등 공제 가산세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주의하셔야 한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많이들 안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오늘은 이번에 새로 신설 된 '부가세 카드 등 공제 가산세','신용카드 수령명세서 가산세'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부가세 카드 공제'먼저 부가가치세 카드 등 공제란! 부가가치세를 진행하면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① 세금계산서② 계산서③ 신용카드④ 현금영수증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함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입니다.따라서, 많은 사업주분들은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사업용으로 썼다고 생각하고 공제를 넣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것들을 빼고 세무사와 상의하며 신고하셔야 합니다.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이 추가*신설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이란'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이란 가산세 관련 규정이며 이번에 신설된 세법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입니다.쉽게 말하여 카드 등의 공제를 과하게 넣는 경우 그 금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물게하겠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한 신도를 유도하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개정세법입니다.그렇지만 무서운 것은 이 가산세가 아닙니다.이 가산세를 매기면서 공제로 넣었던 카드사용액을 부인! 즉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라! 라는 속뜻이 숨겨져있기에 무서운 개정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종전개정*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 대 상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추가>* ( 대 상 ) 추가- ( 좌 동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가산세액 )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 좌 동)*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기에 2022년 1기 부가세부터 적용'대처방법'국세청에서 대놓고 적법하게 넣어라! 라고 세법을 개정하였기에 사실 대처라고 할 방안이 없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적인 지출을 세무사가 먼저 판단하고, 금액이 100만원 넘는 항목들을사장님에게 문의드리고, 상의하면서부가세 공제를 넣는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주 스스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런 저런 가산세가 신설되고, 여러 제출의무들이 넘쳐나기에 세금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측 및 신고 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매년 1월과 7월은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다른 세금에 비해부담이 큰 세금입니다.따라서 미리 예측하고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다음달에 있을 부가세 신고를맞이하여 우리 사업장에 부가세가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고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부가세' 예측하기부가세는 3개월, 6개월마다발생하는 세금으로 누적이 되어사업주에게 부담되는 경우가많습니다.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음식점, 미용실 등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는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더 크게느껴집니다.따라서 내 매출규모에따라 부가세를 어느정도 예측하여저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업종간이과세일반과세일반 음식점매출 기준 1% 이내매출 기준 3% ~ 4%호프 및 카페(음료 판매점)매출 기준 1%매출 기준 4% ~ 5%미용실 및 실내 체육시설 등매출 기준 1% ~ 2%매출 기준 5% ~ 6%그 외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매출 기준 2% ~ 3%매출 기준 6% 이상업종별 부가세 예상액은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고카드사용액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1월 15일 이후12월 매출자료가 완성된 이후에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자료는'예측, 참고' 자료로만 사용 부탁드립니다.'부가세' 줄이기장사를 하시다보면'규모는 비슷한거 같은데왜 저 사업장은 부가세를저만큼 밖에 안내지..?'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숙지하시고그 부분을 인지하여 챙겨주신다면억울하게 낼! 부가세줄일 수 있습니다.① 큰 지출 관련하여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료 세금계산서건물주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를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때 공제는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대행비 세금계산서배달관련 매출이 많아지면서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배달대행비에 대해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부가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재료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여부재료 및 식재료 등을 구매 하실 때거래명세표만 수취하시고,현금 및 계좌이체로만 물건을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때공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② 카드 등록을 안해비용 누락이 생기는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신규 카드를 발급한 경우 반드시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직접 등록해주시거나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반드시전달해주시면서 등록 요청해주셔야 합니다.등록을 놓치신 경우카드사에 요청하셔서내역을 챙겨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③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로 현금영수증받아주셔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부탁드립니다.④ 통신비 등자동이체 건들을신용카드 자동이체로처리하자!통신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각종 자동이체를 그냥통장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 세무사가확인하기 쉽지않을 뿐 더러적격증빙이 아니기에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반드시! 신용카드자동이체로 걸어놓으셔야 합니다.⑤ 세무사와 의사소통이되어야한다.많은 세무사님들사업주분들이 공통적으로부가세는 줄일 수 없다고상담드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자료싸움이기때문에 자료가 없으면세무사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렇기에! 세무사가 신경을좀 더 써서 진행해야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혹시 사장님이 빼먹은 비용이 있는지를먼저 체크해서 말씀드려야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들 숙지하시고,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억울하게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측과'부가세'를 줄이는 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