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종부세 일시적2주택시 납부대상 주택은 종전/신규주택?

일시적1세대2주택일 경우 종부세 대상주택은 종전주택인가요? 신규주택인가요? 예시) 종전주택 공시가 20억(3년내 매도예정) 신규주택 공시가 30억일 경우 특례 신청하면 1세대1주택 혜택으로 납부할텐데 이 경우 종부세 납부금액은 어느 주택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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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례 신청하면 1세대1주택 혜택으로 납부할텐데 이 경우 종부세 납부금액은 어느 주택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두개중 하나에 대해서 부과하는게 아니라 두개의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후에 기본공제를 9억이 아니라 12억공제를 해준다는것입니다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도 해준다는 뜻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01629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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