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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아파트 임대시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내년 7월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예비남편의 이모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고 싶은데요,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4억 5천만원-5억 2천만원 / 전세보증금 시세는 3억 8천만원 가량이며 / 월세보증금 시세는 5천만원에 95-105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1억-1억5천만원으로 할 경우, 또는 무보증 월세6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과세를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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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상 또는 저가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보증금이나 월세로 계약을 하셔도 되고, 아예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소득세의 경우, 현재는 특수관계자(가족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든, 적게받든 관계 없습니다. 만약, 이모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면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무서에서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1억-1억5천만원으로 할 경우, 또는 무보증 월세6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시세보다 적게 준금액 만큼 대여한것으로 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과세를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이익이 1천만원이 안되게끔만 싸게 전세 월세 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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