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일시적1가구2주택 3년 -> 1년 변경되면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 입니다. 10년된 서울아파트 1년된 서울 다가구가 있는데 아파트를 내년말(2년차 때) 에 양도세비과세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1가구2주택 ->내년초쯤 1년으로 바뀌면(조짐이 보이네요 ㅜ) 질문] 전 1년을 따라야 하나요? 3년을 따라야 하나요? (1년을 따르면 큰일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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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에 개정된 22년 5월(3년에서 2년) 23년 2월(2년에서 1년)의 개정시 부칙규정을 보면 적용시기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정된다면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개정 방향은 보유세는 (종부세)는 강화하되 양도세는 강화하지 않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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