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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금액에 대한 증여 처리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올 7월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르면서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1) 5천만원 (25.6월~30.6월 / 월 50만원 상환) 2) 1억 5천만원 (25.7월~32.7월 / 월 150만원 상환)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하여 제출한 상태인데, 곧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될 예정입니다. (대략 올해 말~내년 초 예정) 그러면 해당 금액 (총 2억원)에 대해 부부간 증여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식으로 차용증을 대신해 증여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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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차용금은 부부간 증여로 단순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 파기’나 ‘명의만 변경’만으로 증여 전환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자금 흐름이 남아 있어야 실질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먼저 남아 있는 원금 전액을 실제로 상환(차용자 → 채권자 이체)하고, 이후 동일 금액을 배우자 간 증여금으로 재이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차용증, 상환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증여이체 내역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상환과 증여가 같은 날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상환과 증여는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향후 세무조사에서 실질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후 배우자 증여공제(6억 원) 범위 내라면 과세 없이 증여세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 세무회계 방재범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금액에 대해서 부부간 채무면제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므로 관련하여 증빙서류 챙겨놓으신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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