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단독명의주택의 부부공동명의로 전환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현재 배우자단독명의주택(2003년 취득 후 2017년 실제입주거주)의 일부지분(1%)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했을(즉 배우자에게 일부지분을 증여) 시에 그 동안 공제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속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증여 받은 일부지분(1%)에 해당하는 부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최초취득시(2003년)부터 계속하여 보유ㆍ거주의 상황조건 등을 그대로 계속하여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때로부터 10년안에 양도하여서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특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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