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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접 농사를 지어도 자경농에 해당이되나요?

제소유 밭에 4년 넘게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미용업을 하게되어 제 남편이 농사를 지으려하는데요 이경우도 직접 자경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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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 집행기준에 세대원이 자경한 것은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9-66-12 [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소유 밭에 4년 넘게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미용업을 하게되어 제 남편이 농사를 지으려하는데요 이경우도 직접 자경혜택을 볼수 있는지요?-->안됩니다 소유자가 직접 지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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