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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후 집값이 상승하면

가족간 아파트 거래를 위해 취득일 3개월 전 감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취득 1개월 후 집값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실거래 신고 기준 3억 상승) 이 경우 이전에 받은 감정평가가 인정 안될 수도 있나요? 아직 양도세 신고 전 입니다 취득세 낼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세금 지불 하여 다시 경정 청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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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인정이 됩니다. 당해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보다 무조건 우선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 받았다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아래 기준 금액(1과 2중 낮은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 2. 유사자산의 매매가격 x 90% 1,2중 적은 금액은 아마도 1번일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당연히 클 것이므로 모두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득일 전 3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해당 평가서를 바탕으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과다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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