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토지증여후 감정평가후 담보대출관련

@ 올해 3월에 4.5억기준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주변땅이 시세가 동일면적기준으로 4억~10억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증여는 4억에...실거래는 10억에...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것같아요. @ 해당 토지를 전→대지로 변경 후 3층 근생건물을 신축하려고합니다. 1. 담보대출을 위해 감정평가(10억 예상)를 받으면 거래기준의 차액에대해 증여세가 추가 추징될까요??(지인이 증여후 3개월이 지나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혹시 지금 세금 추징된다면..얼마나 지나야 안심하고 추징없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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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대한 원칙적인 증여재산가액 평가기간은 말씀대로 증여일 전 3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증여일 이전 2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으로부터 6개월 후까지의 기간의 매매가액, 수용가액, 감정평가금액 등 시가로 볼 수있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 상황처럼 증여재산가액과 실제 시세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상 지난 뒤에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시 : 22.01.01. 증여 -> 22.10.01. 이후에 감정평가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 단서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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