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실거주 2년 미만 다세대주택 매매시

- 24년 10월 서울시 강동구 다세대주택 2.2억에 매매 (49m2) - 현재 실거주 중이고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가격이 올라 2.8억 ~ 3억 사이 매도 희망 - 26년 상반기에 매도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실거주 2년 채우고 이사하는게 좋을까요? - 아니면 세를 주고 26년 10월에 매도를 해도 절세에 조금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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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동구는 2023년 1월 5일자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2024년 10월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비조정지역 취득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택은 조정지역 취득 시 적용되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2년 이상 보유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2026년 상반기(예: 2026년 5월)에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이 약 1년 8개월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되지만,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66%만 과세표준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2.2억 원, 양도가 2.8억 원이라면 양도차익은 6천만 원이고, 그중 66%인 약 3,96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15% 세율과 지방세를 적용하면 약 65만 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거주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보유 2년 이상인 2026년 10월 이후 매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므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2년 보유 이후) 매도가 가장 절세에 유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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