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부동산 매매 수수료 양도소득세 공제

주택매매하였고 계약서는 법정수수료로 쓰고요 제가 부동산에 소정의 수수료를 따로 챙겨주기로했어요.(주지않으면 매매중개를 안해주니 울며겨자먹기식) 부동산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혹시 제가 수수료를 이체할때 주의할점이 있나요? 또 양도소득세 납부시 이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수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법정 한도 내 금액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처럼 계약서상은 법정 수수료로 기재했더라도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계좌이체로 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중개보수로 보아 공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국세청은 통상 “법정 한도 초과분은 사례금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인정” 입장을 취하지만, 이번 건은 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고, ② 이체내역으로 자금흐름이 명확하며, ③ 중개업자의 매출로 정상 반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를 질의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금액 협의 경위(문자나 이메일 등)을 함께 보관해두시면 좋습니다. 이 경우 중개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전액을 실질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