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상속/증여 관련 절세 플랜 수립 고민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다가구 1개, 아파트 1개를 보유 중이신데 향후 상속 및 증여를 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두어야 하나 고민이 되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A물건은 다가구이며 공시지가 4.6억, B물건은 아파트이며 공시지가 4.9억입니다. 2개를 합쳤을 때의 총 금액이 매우 큰 편은 아니니 향후 상속세를 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미리 어머님 명의로 부담부 증여를 해두는 게 나을 지 고민 중입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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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지금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고, 아버지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으로 단순 이전하는 것보다 세후 자산가치를 훨씬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양도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절약하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신 시점이라면 지금처럼 시세가 안정적인 구간에 미리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 시점을 늦추면 시가가 상승하여 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효과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금 증여 후 자녀가 충분히 보유·거주 기간을 채운 뒤 비과세로 양도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증여보다 공제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에 비해 유리합니다. 참고로 상속이나 증여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시가로 신고하셔야 하며, 시가로 신고해야 추후 양도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하여 전반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아버지나 어머니의 연령, 상속인 상황, 해당 재산의 시가 및 부채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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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다가구 1개, 아파트 1개를 보유 중이신데 향후 상속 및 증여를 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두어야 하나 고민이 되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A물건은 다가구이며 공시지가 4.6억, B물건은 아파트이며 공시지가 4.9억입니다. 2개를 합쳤을 때의 총 금액이 매우 큰 편은 아니니 향후 상속세를 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미리 어머님 명의로 부담부 증여를 해두는 게 나을 지 고민 중입니다. --> 향후에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할것 같으면 지금 증여가 유리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8925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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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두 부동산의 가격으로 볼때 증여를 먼저하는 것이 절세전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으로 이전받으면 현재 10억까지(내년 개정예정인 기준으로는 18억)는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으니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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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를 피상속인으로 가정할 경우, 배우자(어머니)가 존재하기에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합계 최소 10억,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17~18억까지는 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어머니쪽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머니의 증여세(공제 한도 초과 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어머니의 취득세(유,무상 취득)가 발생 될 수 있기에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기에 수증자인 어머니에게 채무 상환 능력도 요구되며, 지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경우 부담부증여가 불가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산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시가 합계가 10억 원대라면 부담부증여를 실행하시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 불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세액 계산에 기반하여 더 정확한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경우 저 포함 세무사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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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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