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형제자매간 금전차용과 증여세

제가 남동생 부부에게 4억을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둘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1.제가 각각에게 2억씩 대여하고 4.6이율로하면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이자인데 그럼 둘다 무이자로 해도 각각 이자관련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남동생에게, 제 남편이 올케에게 2억씩 대여를 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힙니다 2.저와 제 남편이 제 동생에게 각각 2억씩 대여해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 무이자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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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남동생 부부에게 4억을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둘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1.제가 각각에게 2억씩 대여하고 4.6이율로하면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이자인데 그럼 둘다 무이자로 해도 각각 이자관련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남동생에게, 제 남편이 올케에게 2억씩 대여를 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힙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2.저와 제 남편이 제 동생에게 각각 2억씩 대여해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 무이자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무이자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저이율로 대여한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이 증여로 봅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그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억 원 × 4.6% =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대여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원금 상환계획,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연 1% 수준의 이자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자 상당액 계산은 ‘채무자’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동생 2억, 사실혼 배우자 2억을 각각 대여하면 별도 거래로 보아 각각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부부로부터 각각 2억씩(총 4억)을 빌리면 합산 1,840만 원으로 1천만 원 초과 →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생과 사실혼 배우자를 구분해 각각 대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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