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전세금 작성 방법

2년 전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 진행했습니다. 1.6억 중 1억을 제가 부담 하였고,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같이 살았지만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는 최근에서야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조언을 여쭈고 싶습니다. 1:1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가 남편 명의 계약이니 남편 자금조달계획서에만 모두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여 문제로 번질까 싶어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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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1.6억 중 귀하가 1억 원을 직접 부담하셨다면,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당 금액을 귀하 자금으로 명시하고, 이후 남편으로부터 본인 부담분 1억 원을 반환받아 다시 공동명의로 매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배우자 간 증여공제 한도(6억 원, 상증세법 제53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공동명의로 재투입하면 과세 리스크는 없으며, 증여로 보더라도 공제 범위 내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전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 진행했습니다. 1.6억 중 1억을 제가 부담 하였고,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같이 살았지만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는 최근에서야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조언을 여쭈고 싶습니다. 1:1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가 남편 명의 계약이니 남편 자금조달계획서에만 모두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여 문제로 번질까 싶어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것이므로 각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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