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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위한 소득 산출 방법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군 복무로 인한 휴직으로 세대분리를 위한 요건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군복무(2024.7.) 이전에 공공부문 종사자로 소득이 있었고, 2026.1.부로 복직하여 소득이 다시 나옵니다. 주택구매는 2026.2. 예정되어 있고 24개월 간 소득이 중위소득의 40%가 넘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산출하게 되는 소득을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해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금액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2배 정도 되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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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군 복무로 인한 휴직으로 세대분리를 위한 요건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군복무(2024.7.) 이전에 공공부문 종사자로 소득이 있었고, 2026.1.부로 복직하여 소득이 다시 나옵니다. 주택구매는 2026.2. 예정되어 있고 24개월 간 소득이 중위소득의 40%가 넘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면 총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이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산출하게 되는 소득을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해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금액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2배 정도 되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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