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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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위한 소득 산출 방법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군 복무로 인한 휴직으로 세대분리를 위한 요건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군복무(2024.7.) 이전에 공공부문 종사자로 소득이 있었고, 2026.1.부로 복직하여 소득이 다시 나옵니다.
주택구매는 2026.2. 예정되어 있고 24개월 간 소득이 중위소득의 40%가 넘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산출하게 되는 소득을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해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금액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2배 정도 되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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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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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군 복무로 인한 휴직으로 세대분리를 위한 요건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군복무(2024.7.) 이전에 공공부문 종사자로 소득이 있었고, 2026.1.부로 복직하여 소득이 다시 나옵니다.
주택구매는 2026.2. 예정되어 있고 24개월 간 소득이 중위소득의 40%가 넘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면 총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이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산출하게 되는 소득을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해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금액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2배 정도 되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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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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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및 세대분리
답변1)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2023.03.14 개정)
합가 당시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합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65세 이전부터 합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2) 세대 분리는 취득전에만 하면 됩니다. 취득 직전에 하여도 별도세대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요건 질문입니다.
세대 분리 연구를 많이 하신것으로 보이네요. 요약하면 임대소득이 몇달 후에 발생되는데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느냐? 인데요.
중위소득만 발생하면 별도의 세대로 무조건 인정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보고 사실판단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40% 충족했으니 무조건 별도의 세대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정확하게 단정할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저가양도를 위한 30세 이하의 아들 세대분리
세대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의 확보 여부입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거주 및 생계의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쉽지만 질문자님의 아들분의 경우
군입대의 경우 거주 및 생계의 독립성 모두 확보되지 않으므로
아드님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옮기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은 세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대 분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양도소득세
세대분리는 무조건 12개월동안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하나요? 아니면 12개월 중 몇 개월 만이라도 반복적 경상적 소득이 있으면 되나요?
세대분리는 직전 12개월 전부가 아니라, 반복적·경상적 소득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급여가 일정하게 지급되고, 중위소득 40% 이상 충족 시 세대분리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무조사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매월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라도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소득이 확인되면 세대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소득이라도 충분히 요건 충족이 가능하므로, 소득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학생 자녀 세대분리 임대소득으로 가능한지
저는 아파트 한채가 있어서 내년 정도매매한다고 하면 비과세 장기특공 받으려고 하는데 대학생 아들이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서 완전한 세대분리가가능한지 그리고 종부세도 일주택자로 간주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두분은 임대소득 인정 한분은 안된다 하네요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틀릴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부도님과 따로 거주하고, 계속반복적오 주택임대소득이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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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비율 판단을 위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판정방법(비과세 수입은 제외)
경비율 판단을 위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판정방법(비과세 수입은 제외)사전-2024-법규소득-0664생산일자 : 2024.12.06.요 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질의인은 연근해 어로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49백만원)을 비과세*로 신고함* 연근해어업, 내수면 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비과세- ’24년 총수입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에 대하여 질의함2. 질의요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적용되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기초개념편] 3. 소득세 기초다지기 ③ 필요경비 등
(4) 필요경비소득세법에서 소득금액은 순수익을 말합니다. 이때 총매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총수입금액’, 총지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필요경비’, 순수익에 해당하는 용어가 ‘소득금액’입니다. 순수익이 (-)값인 경우에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경비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 아니라면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원가, 판매부대비용, 유지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필요경비 유무는 누가 증명할까요? 원래 세법에서 대부분 입증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12구합33119) 쉽게 말해서, 세금을 줄이려면 내가 비용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설명은 갤러리편에서 하겠습니다.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가령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작품을 판매한 총수입금액은 알 수 있지만, 작품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총수입금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경비율이라는 추정치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추측하여 계산(추계)해야 합니다. 추계는 작가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니 교통비를 써야 하고, 양복을 사 입어야 하고, 점심 식대와 커피값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몸 관리를 위해 영양제도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경비를 납세자가 일일이 입증하고 국가가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영양제 영수증을 보면서 근로자가 먹은 것이 맞냐고 일일이 추궁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일률적으로 공식을 통해 도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소득공제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소득공제의 성격이 아니라 경비의 명칭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근로소득을 적립했다가 천천히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정 금액을 빼면서 연금소득공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복잡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방식과,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합해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도 총수입금액에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러나 특정 소득들은 필요경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일정 수준 일괄 인정합니다. 이것을 필요경비 의제규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이렇게 필요경비를 의제하는 이유는, (인적용역을 예로 들면) 창작품의 대가를 비롯한 원작자의 원고료 등은 작품 등에 대한 가치가 정해진 것이 없어 이를 양수하는 양수인 등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며, 동시에 원작자 등 작가가 그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작자의 능력에 따르는 것인 만큼,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고법2013누1127)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의제해 주는지도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①1호 [상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②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 과거에는 필요경비가 80%까지 인정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세법은 의제 필요경비를 60%만 인정하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③21조 2항 [미술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은 독특합니다. 표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④5호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소득], 8호 [일시적 물품대여], 10호 [위약금 소득], 16호 [알선 수수료], 17호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합니다.(5) 소득 귀속시기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즉, 그 해 벌어들인 수입의 합입니다. 수입이 어느 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납부기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수입을 언제 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소득의 귀속시기라고 합니다.그러면 소득은 언제 나에게 귀속되고 세금을 구성하게 될까요? 확정된 날 기준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그러면 총수입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입할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이것을 권리확정주의라 부릅니다.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소득세를 내는 것이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소득세를 가져가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금만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즉,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습니다. (헌재2009헌바92)판례에서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91누8180) 소득세법에서는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현실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지급 기일도 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 상태에서, 일단 내 채무를 다하였다면 이제 대금지급청구권만이 남아 그때는 보통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6) 과세표준과 세율6가지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6가지 소득금액이 도출됩니다. 이를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합하는 과정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6가지 서로 다른 원천에서 소득을 벌었지만 종합소득금액으로 합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더 가파르게 세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클 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소득을 합산과세해야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합소득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공제 등을 빼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공제란 정책 필요에 따라 종합소득에서 한 번 더 감액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같은 소득을 벌어도 쓸 곳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1,500,000원을 공제해주고, 경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더 공제합니다. 또, 소득을 벌어서 4대보험을 냈다면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따랐으므로 소득에서 뺍니다. 나중에 설명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액이 많을수록 세액이 적어져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6∼45%의 누진율로 되어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산출세액이 나오면 곧장 납세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뺍니다. 소득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기 전에 빼는 부분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고 나서 빼주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본다는 차이가 있지만, 취지는 같습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파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세액공제까지 빼고나면 비로소 결정세액이 도출됩니다. (소득세법 제15조) 결정세액에서 다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세부담이 됩니다.(7) 과세방법마지막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소득에 제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면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안에서도 따로 떼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노동자가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인데, 종합과세 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고 끝납니다. 종합과세의 6가지 소득 안에서 ‘따로 계산하면’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누진세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①특정 세목을 기본세율이 아닌 특별한 세율(고율이든 저율이든)로 다루고자 할 때, ②원천징수로써 신고절차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자 할 때, 분리과세로 지정하고 세율을 조절합니다.분리과세는 항상 납세자에게 유리할까요? 분리과세 세율을 확인해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의 소득세율는 8단계로 6%∼45%(지방소득세 포함 6.6% ~ 49.5%)로 점점 올라갑니다. 만약 종합소득이 세율 15% 구간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세율이 20%라면, 차라리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반면, 내 종합소득이 세율 35%대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로 20%를 하고 끝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사업소득과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도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0,000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산과세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미술품 양도는 여러 해에 걸쳐 결집된 양도차익이 양도시기에 한 번에 실현되는 특성(결집효과)이 있기 때문에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율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집효과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다른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융투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컬렉터 편에서 설명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세대의 기준 개정사항(22.1.1.)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관련한 세대 기준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부분에 대한 글입니다.결론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세법상의도에 부합하도록 바뀌었습니다.아래에 개정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글로 옮겨보면 먼저중위소득의 40이상인 부분인데요단순히 중위소득의 40% 라는 기준만 있었는데기간에 대한 요건을 추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적용여부를 쉽게 판단할수 있게 개정되었다 보입니다.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다음으로는 별도 세대구성할수 있는 사람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세대분리하는 경우!세대분리 하려고 주택을 사는건데 동일세대원이 주택이 있으면 중과세라는 부분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이 조항이 애매한 것때문에,(또한 취득일 당일 전출 전입시 처리순서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부분때문에) 취득일 직전 얼마간 다른 집에 부득이하게 전입을 하는 방법을 쓸수밖에 없었는데요21.1.1. 개정으로 세대분리 목적의 주택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해당 주택 전입시다른세대로 봄으로 중과세 걱정없이 세대분리를 위한 주택취득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이번글은 여기까지 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이란?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이 설치돼있거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국세청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의 종류는 고가주택임대(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일반주택임대(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과세대상 임대소득1.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국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월세 소득2.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소득3.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간주임대료)*** 주택 수 계산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하에 한 명의 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임차 또는 전세로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주택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합니다.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해당 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매출) 계산은?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입니다.1. 월세는 계약에 따라 받는 월마다의 소득의 합계입니다.이를 먼저 수령하는 선세금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대 기간의 월수로만 안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2. 간주임대료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확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이자 부분을 임대수익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하지만 소형 주택으로 보는 40m2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 판단 시 제외됩니다.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보증금의 합계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정기예금이자율(2.9%)- 해당 보증금에서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따라서, 소형 주택이 아닌 주택을 부부 합산 3주택을 전세주면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6 ~ 4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합산신고를 의무로 둡니다.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①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② 종합소득과세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분리과세 대상자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50%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백만 원)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분리과세 대상자는 60%의 필요경비와 4백만 원의 공제액을 적용시켜줍니다.이때의 일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매년 임대료를 5%를 초과하는 증가율을 보이면 안 됨2. 종합과세 대상자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필요경비(가장 보편적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가정)1) 단순경비율 대상자 : 42.6%이때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당해 연도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작년 주택임대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2) 기준경비율 대상자 : 17.2%이때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자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3) 간편장부 대상자 : 변동실제 주택임대소득에 들어간 비용(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장부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산출세액 :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 타종합소득) * 누진세율(6%~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절세 tip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2.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주택임대 총수입금액 1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타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만족해서 필요경비를 우대해서 받는 경우하지만, 위 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더 유리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재생0좋아요000:0000:06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회계서비스
취득세에서 분리세대의 판정
1. 서론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그렇듯이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가 나이가 차서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면, 자녀가 1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세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세대가 어떻게 분리세대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해봅니다. 먼저 법 전문을 소개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2. 주민등록표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정에서는 주민등록표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고유개념인 같은 주소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판정을 합니다. 이때 주소는 주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정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다른 데 두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지방세법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대주, 세대원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1세대입니다.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그러나 1) 취득자의 배우자, 2) 취득자의 자녀이면서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 3)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취득자의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자녀의 경우로 한정하여 바꿔 표현하면, 1) 자녀가 결혼한 경우, 2)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는 것만으로 자녀를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구애받지 않고 1세대로 들어옵니다.3. 소득 요건그런데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라도 그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 만 20세 ~ 만 29세인 경우에는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결혼, 만 30세에 준하는 정도로 어른이라고 보고 분리세대를 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면 분리세대가 됩니다.이때 소득요건이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1)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1) 소득 측정소득이란,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통칭합니다만, 지방세만의 기준으로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잘 없음)은 제외됩니다.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비경상적 소득의 예시로는 해약 이자, 복권당첨금, 사례금, 상금 등이 있고, 그런 일시적인 소득만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을 한 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기적 이자, 배당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이때 자녀 세대의 대부분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받고 있을텐데요, 실무에서 근로소득은 급여액 전체를 소득으로 포착해주는 반면, 사업소득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가령 한 달에 2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버는 경우 2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200만원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버는 경우,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64.1%를 제외한 나머지 718,000원만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취득 이전에 분리세대를 위해 소득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다.기간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잠깐 일을 쉰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소득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2년을 보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2) 소득 파악한편,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걸까요? 가령 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 3월 ~ 2022년 2월]의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의 소득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정확히 파악되고 2022년 7월에 가서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현재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때 확인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의 지급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과 나머지 차인지급액을 기록하여 문서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쉽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중에 분명히 자녀가 번 소득이 맞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빠진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마치고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사이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2)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어야 합니다.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소득요건을 따지고 있다는 말은 자녀가 미혼이고 자녀 혼자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중 1인가구의 경우 1,944,812원이므로, 그 40%라고 하면 777,924원이 됩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9,335,097원이 됩니다. 자녀의 작년 1년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야한다는 뜻입니다.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의 3월 ~ 12월 소득만큼은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827,831원이었으니까 소득이 더 적어도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일처리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새롭게 높아진 2022년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3)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 요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에 따르면, 소득의 계속성,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녀를 주민등록표에서 전출 시키는 것으로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고, 자녀는 독립 세대로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인 1.1 ~ 3.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