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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입주권 2건 소유자 완공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한지

1. 구리수택e구역 2023.8.15 매수 관리처분후 승계조합원 2.서울 방화5구역 2025.8.30매수 관리처분후 승계조합원 3.수택e구역 2029.9.30준공 이주 2년실거주 4.방화5구역 2032.9.30준공 이주 3번 수택e구역이 일시적1가구 2주택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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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리수택e구역 2023.8.15 매수 관리처분후 승계조합원 2.서울 방화5구역 2025.8.30매수 관리처분후 승계조합원 3.수택e구역 2029.9.30준공 이주 2년실거주 4.방화5구역 2032.9.30준공 이주 3번 수택e구역이 일시적1가구 2주택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승계조합원입주권이므로 일시적 2주택비과세가 안됩니다 종전주택이 주택일때 취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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