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조손가정, 손자 1주택 상속, 조모 1주택 보유, 함께 거주, 몇가구 인지?

A 손자 (미성년, B로부터 1주택 상속, 친모없음) B 아들 (한부모 가정, A와 살다 사망) C 조모 (1주택 보유, 소득 있음) B와 A가 함께 살다가 사고사망. A에게 주택 상속. C는 A를 돌보기 위해, A집으로 주민등록, A와 함께 거주 3년 넘음. A는 보험료, 재산세, 학원비, 관리비, A통장에서 지출. C는 임대소득 280만원 있고, 생활비, C통장에서 지출. A는 신규주택 구입예정. 신규주택 먼저 사고, 1년 이내 기존주택 팔 예정. A를 1가구 1주택으로 보는지,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가능할지.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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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A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조모(C)와 반드시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동일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세대 기준으로 모두 합산하므로 A가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조모가 보유한 주택 1채가 합쳐져 이미 ‘1세대 2주택’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A가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할 경우 세대 기준 주택 수는 즉시 3주택이 되므로,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비과세는 기존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이미 세대가 2주택이기 때문에 신규 취득 시점에서 3주택이 되어 비과세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A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조모의 주택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C가 동일한 주소지에 한다면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다만, 1주택을 가진 자(A)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C)과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A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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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손자 (미성년, B로부터 1주택 상속, 친모없음) B 아들 (한부모 가정, A와 살다 사망) C 조모 (1주택 보유, 소득 있음) B와 A가 함께 살다가 사고사망. A에게 주택 상속. C는 A를 돌보기 위해, A집으로 주민등록, A와 함께 거주 3년 넘음. A는 보험료, 재산세, 학원비, 관리비, A통장에서 지출. C는 임대소득 280만원 있고, 생활비, C통장에서 지출. A는 신규주택 구입예정. 신규주택 먼저 사고, 1년 이내 기존주택 팔 예정. A를 1가구 1주택으로 보는지,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가능할지. 감사합니다. -->1. 손자가 할머니와 합가후에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2년이상 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양도시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동거봉양에 의한 일시적2주택 특례로 2번째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여도 기본세율로 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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