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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문의드립니다.

법인 A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갑입니다. 갑이 개인명의 토지를 출현했습니다. 1. 법인이 본 이익을 가수금(주임종장기차입금)과 상계처리했습니다. 그러면 A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2. 법인이 본 이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했습니다. 그러면 A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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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인 갑이 개인 명의 토지를 법인 A에 현물출자하거나 토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세법상 갑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민법상 이전 방법이 무엇이든, 법인과 개인은 서로 별도의 과세주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이전하면 항상 양도로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법인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이전 대가를 가수금이나 주임종장기차입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이는 법인이 갑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급 방식이 현금이든 부채 상계든 관계없이,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이전한 사실 자체가 양도로 보이므로 갑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계처리는 단지 지급 방식일 뿐 양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이 발생한 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상계해 법인 단계에서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개인의 양도소득세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법인의 결손금 보전 여부는 법인세 계산에만 영향을 주며, 개인이 토지를 양도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갑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경우 모두 갑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가액에서 개인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의제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 이전 시에는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시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추경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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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수금과 상계할수는 없을 것 같고 법인이 본 이익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이 경우는 만약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로 상환했다면 해당 토지 이전은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시가평가가 적절히 되었는지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2. 해당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한다면 이는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가평가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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