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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시 소액도 포함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성인이며, 20년도에 부모님에 2천, 25년도 11월에 1억 4천 정도 받았습니다. 10년치 신고하려 계좌를 들여다보니... 심부름 겸 물건산 소액(10만원), 생활비 겸 용돈까지 포함하니 신고금액이 커지더라구요. 10만원, 20만원 등 200 미만 금액은 신고를 안하고, 그 이상만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이체하실때 생활비라고 적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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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원칙과 실무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 원·20만 원 같은 소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은 모두 합산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에서 일상적인 생활비, 심부름 비용, 일시적인 소액 용돈 수준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모두 증여로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단발성·소액·생활비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① 금액이 누적되어 규모가 커지거나 ② 정기적으로 반복 송금되었거나 ③ 주택자금·목돈 성격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체 메모에 ‘생활비’ 표시가 없어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2020년에 2천만 원, 2025년 11월에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이 이미 명확하다면, 그 외의 10만 원·20만 원 수준의 소액은 생활비 성격으로 정리하여 제외하고, 핵심 증여금액만 합산해 신고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액 송금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누적 금액이 커 보이면 설명 자료는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이며, 20년도에 부모님에 2천, 25년도 11월에 1억 4천 정도 받았습니다. 10년치 신고하려 계좌를 들여다보니... 심부름 겸 물건산 소액(10만원), 생활비 겸 용돈까지 포함하니 신고금액이 커지더라구요. 10만원, 20만원 등 200 미만 금액은 신고를 안하고, 그 이상만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해도 괜찮을까요?-->네 가능합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으로 3백만원이하금액은 생활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소득이 없는상황 이어야 생활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체하실때 생활비라고 적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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