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세대합가하면서 보내드린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7억5천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어머니와 세대합가를 했습니다. 매수 자금을 어머니 2.5억 제가 5억을 부담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께 보내드인 5억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는 어머님인데, 자금을 자녀가 부담했다면 증여가 맞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신 주택의 지분 비율도 자금 부담 비율과 동일하게 33.3%, 66.7%로 해야 증여 이슈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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