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부동산 일부 매매, 일부 증여 시 매매계약서 내용

시세 4억 8천인 부동산을 성인 자녀에게 매매와 증여를 혼합하여 주고자 합니다. 특히 3억 3천을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고자 합니다. 자녀가 3억 3천은 대출받고 1억 5천은 현금 오가는 것 없이 증여 처리가 될까요?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거래금을 4억 8천으로 명시할 수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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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억 3천은 대출, 1억 5천은 현금 이동 없이 증여 처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대금 지급 없이 이전되는 1억 5천은 처음부터 증여로 보일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1억 5천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뒤, 부모가 다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2. 매매계약서에 4억 8천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다면 매매로 볼 수 없으므로 4억 8천 전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한 금액만 매매로, 나머지는 증여로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만 주더라도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4.8억으로 가정한다면 4.8억의 70%인 3억 3,600만원 이상만 지불해도 저가매매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1.5억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본래 없습니다. 2. 매매계약서에서는 실제 거래금액인 3억 3,600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이는 저가 매수자 입장에서 증여세 문제만 없는 것이지,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 4.8억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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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3.3억대출 받고, 나머지 1.5억 증여 처리 하시면 전체 증여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부모님께서 3.3억 대출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확한건 주금공 확인이 필요하나 만약 저가양도를 한다고 해도 저가양도액을 기준으로 LTV 계산을 한다면 대출이 3.3억까지 안나올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① 자녀가 대출을 내는경우 전체 4.8억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부담부증여 아님) ② 만일 저가양도를 한다면 대출한도를 유의하여 매매가를 산정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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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온 김도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가 4억 8천라고 가정할 시 자녀에게 그보다 30% 저렴한 가격인 3억 3,600만원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세는 유사매매사례가액 혹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법적 근거가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4억 8천보다 낮게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저렴한 3억 3천만원으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되면 대출 금액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단순 증여를 진행한 뒤 증여세 납부를 연부연납 혹은 주택담보대출로 처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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