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특수관계자간의 일부승계 고용증대세액 추징여부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을 아들에게 22년 12월 중순쯤에 일부 비품 직원을 승계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아버지사업장에서 21년도 고용증세액을 받았는데 추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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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다면 아버지의 기업을 자녀가 승계했다고 주장했을만한 승계의 동일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안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추징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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