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신규주택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22년 상속으로 받은 서울 빌라 3채가 있고, 25년 기준 공시지가가 모두 1억 미만입니다.(높은것이 8320만원, KB 시세로 1.8억원) 이집들이 25.11월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6년 9월경 정비계획 지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4.5억 (공시지가 7.33억원)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위의 빌라가 정비계획 지정이되면 그때 부터 가구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 25년 기준 종부세가 나올까요(모두 합치면 9.73억)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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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세법시행28조의4 에 규정되어 있는데 님의 경우 : 1. 제1호에 의하면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1억미만이라고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2. 제3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상속받은 때로부터 5년간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부세에서도 5년간은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되기에 27년까지는 다른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자로 취급되므로 공제가액이 9억이 아니라 12억이 되므로 9.73억은 공제범위안에 있어 종부세는 27년 이후에나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속일로부터 5년간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며, 그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합니다. 취득세 기준, 일반주택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되나, 정비구역 또는 사헙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상속일로부터 5년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1주택으로 보아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인의 상속주택 각각 공시가격 6억 이하이기 때문에 기간 제한 없이 그 이후에도 종합부동산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기준 계속 1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시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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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상속 빌라 3채가 있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시점에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다주택 취득으로 보아 12%의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부세 계산은 남는 주택 1채만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라도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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