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전

재개발입주권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안녕하세요. 동호수 계약완료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조합원분양금액에+프리미엄인가요 아니면 권리가+프리미엄인가요? 만약 총매매가이면 지불한금액외로 앞으로 납부할금액(분담금미납금등 과 입주시 낼 이주비등)에 대해서까지 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해야되나요? 입주까지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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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금액 + 프리미엄 이 총 계약금액인데 기 지급한 금액은 양수시에 일시지급하고 나머지 지급할 금액은 분담금미납금과 이주비등의 합계액은 입주권 승계후 지불하시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야 할 금액은 전체(분양금액+프리미엄)가 되죠 자기자금과 차입금등으로 원천별로 잘 작성하시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증여의 문제등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검토를 잘 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은 토지이므로 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하므로 권리가액 +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주택을 취득하실텐데, 이 때 제출하시는건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이고 금액은 총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과거 입주권 취득 시 제출한 금액은 '부동산 처분대금'의 항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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